잔류조사 수행주체 ‘식약처장’으로

▲ 유해물질 잔류조사를 현행 유통ㆍ판매단계 농산물에서 ‘생산 및 유통ㆍ판매단계’ 농산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전부개정고시(안)’이 20일 행정예고 됐다.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해물질 잔류조사를 현행 유통ㆍ판매단계 농산물에서 ‘생산 및 유통ㆍ판매단계’ 농산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전부개정고시(안)’을 20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월 10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수행주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조정하고, 수행주체 조정에 따라 시료 수거 등 업무절차를 개선한다.

조사대상은 유통ㆍ판매단계에서 ‘생산 및 유통ㆍ판매단계’ 농산물로 확대한다.

또, 잔류조사의 세부분류(국가잔류조사, 탐색잔류조사)와 생산ㆍ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계획 수립ㆍ운영을 위해 세부기준표(대상 품목, 표본수 산출 방법 등)는 삭제한다.

이와 함께 잔류조사 결과에 대한 수시 검증은 폐지하고, 관계 공무원이 아닌 자가 수행한 부적합 건에 확인검사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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