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허용을 위해 지난해 말 행정예고하면서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의 주표시면에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토록 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는 “주의문구 표시는 민관합동 TF에서 합의됐다”며, “다만 표시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민관합동 TF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과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등의 주의문구(Disclaimer)를 제품에 표시하는 것은 민관합동 TF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제품 표시방식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주로 보는 주표시면에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마케팅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주표시면 이외에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각각의 의견이 있어 행정예고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민관합동 TF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향후 민관합동 TF의 논의를 거쳐 소비자 혼란은 방지하는 한편,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3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업계, 학계, 정부(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 25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8개월(4~12월) 동안 논의했다.

한편, 식약처는 행정예고를 통한 각계 의견수렴과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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