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실험동물의 공급 출처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사역동물 등 동물실험 시 예외적 허용 사유 등을 대폭 축소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사역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한 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사역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비교적 쉽게 허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실험의 사유ㆍ절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법 시행규칙(제23조)을 통해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연구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실험 등의 경우 사역동물 등으로 실험하려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허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실험 사유를 삭제하고 △사역견의 선발 및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 사유를 신설한다.

또, ‘해당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지 않으면 실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만 실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사역동물 등 실험동물의 사용실적 통지 의무도 신설한다. 실험을 실시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사역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 실험 현황 및 모든 실험동물의 공급출처를 검역본부에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사역동물 등의 사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실험 관련 정책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18.3.20 공포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2020.3.21.)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하도록 할 때 예외적 허용 절차를 마련한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미성년자에게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해부실습을 하게 하려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심의의 구체적인 방법은 △동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윤리위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설치해 심의를 거친 경우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협약을 맺고 윤리위원회를 이용하는 경우 중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살아있는 동물이 아닌 동물의 사체(장기 등)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위 방법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동물해부실습도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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