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ㆍ갑각류에 기억상실성 패독 기준 마련

▲ 사탕과 젤리에만 설정돼 있던 납 규격이 앞으로는 캔디류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식약처, 14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식품저널]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유해물질인 3-MCPD 기준이 강화되고,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패독 기준이 마련됐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인 캔디류 중 사탕과 젤리에만 설정돼 있는 납 규격이 앞으로는 캔디류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고시한 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에 대한 3-MCPD 기준은 기존 0.3㎎/㎏ 이하에서 ‘0.02㎎/㎏ 이하’로 강화돼 7월 15일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국내 3-MCPD 기준과 국제기준(EU)의 조화를 통해 적절성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며, “간장 중 3-MCPD 기준 강화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후온난화에 따라 유독성 플랑크톤으로부터 유래하는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패류와 갑각류에 대해서는 기억상실성 패독(도모익산) 기준(20㎎/㎏ 이하)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캔디류 중 젤리(1.0㎎/㎏ 이하)와 사탕(0.2㎎/㎏ 이하) 각각에 납 규격을 적용했으나, 캔디류 중 젤리와 사탕을 구분하는 정의가 없고 주원료, 제조방법 등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며 캐러멜, 양갱 등과 구분이 어려워 7월 15일부터는 캔디류 전체에 납 규격(0.2㎎/㎏ 이하)을 적용하기로 했다.

유제품이 주원료이나, 유(乳)성분 함량이 유가공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분류할 수 있는 식품유형이 필요해 유가공품 명칭은 ‘유가공품류’로 개정하고, ‘유함유가공품’ 유형 및 유(乳)를 주원료로 제조한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ㆍ규격을 신설했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번 기준ㆍ규격 개정을 통해 글리포세이트 등 농약 69종의 잔류허용기준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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