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12만5천곳 점검

▲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가 ‘2년 1회’에서 올해부터 ‘매년’으로 변경된다.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12만5000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허가ㆍ등록기준 적합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개정 축산법 시행(2020.1.1)으로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가 ‘2년 1회’에서 ‘매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점검을 하게 됐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와 축산관련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점검대상을 나눠 점검한다.

시ㆍ도 주관 하에 시ㆍ군ㆍ구별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지역 내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ㆍ등록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식품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축산물품질평가원ㆍ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ㆍ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관련 기관은 별도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기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이며, 점검사항은 축산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따른 사육ㆍ소독 및 방역시설 등 필수 시설 구비여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및 동물용 의약품ㆍ농약 사용기준 준수여부,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이다.

정기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서는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징역ㆍ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ㆍ취소)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이 상향 조정되는 등 축산업 허가 관리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축산농가 스스로 시설ㆍ장비 기준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적정사육두수 준수여부 등도 자체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가축거래상인 미등록 시 벌칙은 기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으며,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한 경우에 대한 벌금 규정(1천만원 이하)이 새롭게 마련됐다.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영엉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3회 이상 위반 시 허가취소’의 벌칙이 신설됐으며, 가축사육업 허가 명의 불법 사용은 기존 1회 위반 시 경고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됐다.

미등록 가축사육업 경영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시정명령 미이행은 300만원에서 ‘800만원’, 준수사항 위반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 교육의무 위반은 1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가축질병ㆍ축사악취 등을 최소화하고, 축산업 허가ㆍ등록자가 시설ㆍ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도 지원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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