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계열화사업자별 사업현황 평가…등급 공개

▲ 앞으로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법인 요건과 고정사업장을 갖춰 계열화사업을 시ㆍ도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축산계열화법 16일 시행

[식품저널]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으로 사업자 관리ㆍ감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계열화사업자 정보 공개로 농가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16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법률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는 법인 요건과 고정사업장을 갖춰 계열화사업을 시ㆍ도에 등록해야 한다. 계열화사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등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의 제재를 받게 된다.

새로이 계열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 재무제표, 정관, 계약서 사본, 계열화사업 시설ㆍ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제출해 등록하고, 기존 사업자는 오는 7월 15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축산계열화법 보호대상에 현행 돼지, 육계, 토종닭, 산란계, 오리, 염소에 ‘종계’와 ‘종오리’ 사육농가가 추가됨에 따라 계열화사업자가 종계ㆍ종오리 사육농가와 종란 납품에 관해 계약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열화사업 등록제를 통해 부적격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해 계열화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축산농가의 권익 보호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 법률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는 축산농가와 작성하는 계약서에 가축 소유자와 가축의 사육실적평가 및 농가지급금 산정방식 등을 명시해야 한다.

쌍방 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담아 사용할 것을 권장함으로써 상호 간 계약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구분해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 간 분쟁의 소지를 차단했다.

계열화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없도록 축산농가와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현행 11가지에서 34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신설된 계열화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품질 낮은 병아리 공급에 따른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종계, 종오리의 주령 제한(육계 64주령, 토종닭 68, 산란계 72, 오리 78) △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정산결과 농가 통지 의무 △축산법상 사육밀도기준 초과 병아리의 농가입식 제한 △계약내용, 가축ㆍ사료 등의 품질, 농가지급금 산정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제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부여 의무 등이다.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법적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나 시정조치, 분쟁조정 등을 하게 된다.

계열화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공정성 및 사업운영 수준 향상을 위해 계열화사업자별로 2년마다 사업현황을 평가해 우수, 양호, 보통, 미흡 4개 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한다.

개정 법률은 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사업현황, 계약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계열화사업 등록과 함께 시ㆍ도에 등록하도록 하고, 계약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축산농가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계열화사업자는 관할 시ㆍ도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오는 7월 15일까지 마쳐야 하며,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서에는 정보공개서, 재무제표, 계약농가 현황 등을 첨부해야 한다.

7월 15일 이후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체결하는 계약부터는 농가가 계약내용을 다른 계열화사업자의 조건과 충분히 비교ㆍ확인할 수 있도록 계열화사업자는 농가에게 최소 14일간의 검토기간을 줘야 한다.

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는 농가가 다른 계열화사업자의 계약조건 등과 비교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2017년 9월 1일부터 자율 시행되고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제가 이번 축산계열화법 개정ㆍ시행으로 의무화되고, 공개대상이 오리까지 확대됨에 따라 닭ㆍ오리 계열화사업자는 닭ㆍ오리고기의 크기별ㆍ판매대상별(프랜차이즈, 대규모점포, 대리점 등) 판매량, 매출액 및 매출단가를 판매일 다음날 12시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계열화법 개정ㆍ시행으로 농가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강화돼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가 상생ㆍ발전하는 공정한 축산계열화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축산계열화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가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축산계열화법령 개정 주요 내용(‘20.1.16 시행)

구분

시행령

시행규칙

1. 계열화사업 등록제

○ 미등록 영업행위 금지
○ 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 위해 등록 요건 및 절차 규정
○ 계열화사업 변동사항 신고의무 규정
○ 계열화사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근거 신설

○ 계열화사업 등록요건 및 절차 구체화

 

○ 계열화사업 등록대상 가축 종류 규정
○ 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및 심사절차 등 규정
○ 계열화사업 변경신고 절차 등 규정
○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2.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근거 마련

○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절차 등 마련

 

3. 계열화사업 정보시스템

○ 계열화사업 등록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 신설

 

○ 정보시스템 운영 방법 등 규정

4. 계약서 명시사항

○ 계약서 명시사항 추가(기존 4가지→15)

 

 

5. 가축사육실적평가

○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공급하는 가축의 사육실적평가 근거 마련

 

 

6.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 농가의 사육경비 수령 지연 등 피해보상 위한 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체결 근거 마련

 

○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의 요건 규정

7. 농가지급금 등 지급

○ 농가지급금 등 지급방법 및 기한 등 규정

 

 

8. 계열화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 준수사항에 금지행위 유형을 종합적ㆍ포괄적으로 규정

 

○ 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또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9. 정보공개서 등록제(* ‘20.7.16 시행)

○ 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등록, 변경등록ㆍ신고 의무 신설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규정
○ 계약체결 전 농가에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신설

 

○ 정보공개서 등록, 변경등록ㆍ신고 절차 및 방법 등 마련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및 농가 제공방법 등 규정

10. 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제(* ‘20.7.16 시행)

○ 계열화사업자 평가, 등급결정 및 결과 공표 등 근거 마련

 

○ 계열화사업자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규정

11. 계약농가협의회 및 중앙농가 협의회

○ 계약내용 등 중요사항의 변경 시 농가협의회(또는 농가)와 협의 의무 신설
○ 중앙농가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 계약농가협의회 및 중앙농가협의회 구성ㆍ운영 방법 등 마련

12. 분쟁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정원 축소(9명→7) 및 임기 연장(2년→3)
* 이해관계인 등 배제, 법률가 및 학계 등 전문가 보강

 

 

13. 분쟁조정 신청ㆍ조정

○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절차 등 마련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및 조정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14. 위반행위 조사

○ 법 위반행위에 대한 농식품부 직권조사 근거 마련 및 조사 절차, 방법 등 규정
○ 시정조치ㆍ시정권고 근거 마련

○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 및 방법 등 규정

○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조사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 시정권고 절차 마련

15. 축산물 판매가격 공시제

○ 계열화사업자 축산물 판매가격 보고 의무 신설

 

○ 축산물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의 절차, 방법, 대상 및 범위 등 규정

16. 서면실태조사

○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근거 마련

 

 

17. 계열화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계열화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의한 계약농가의 손해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18. 공무원 의제

○ 분쟁조정위원회 민간의원의 형법상 뇌물죄에 대해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19. 벌칙

○ 계열화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추가 및 강화

 

 

20.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종업원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 당사자 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해당 벌금형을 처분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 신설

 

 

21. 과태료

○ 축산계열화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상한액 상향(3천만원 → 5) 및 처분사유 추가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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