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 농장식별번호 검색 화면

[식품저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를 통해 축산농가에 부여된 농장식별번호를 제공한다.

농장식별번호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 돼지, 닭, 오리 등 모든 축산농가에 부여된 고유번호(숫자 6자리)로, 가축의 출생ㆍ이동 등 각종 신고에 활용된다.

올해 1월 1일자로 개정된 이력법에 근거해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농장식별번호 조회 요구와 활용성이 높아졌다.

이에 축평원은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 농장식별번호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농장경영자명(농장주명)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