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정부ㆍ지자체 출연 근거 마련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기관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저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이사장 윤태진)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라는 비전으로 새출발한다.

지난 9일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도 마련됐다.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0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법인세도 5년간 감면돼 기업 유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올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한 입주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및 관리와 기업 지원을 위해 2011년 설립된 진흥원은 2016년 6대 기업지원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경기 과천에서 전북 익산으로 기관 이전을 완료했고,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국정감사, 경영평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도 강화했다.

진흥원은 “지난해 11월 소스산업화센터 개소와 4건의 신규 사업(국비 682억원) 확보를 통해 2023년까지 기존 6개의 기업지원시설을 11개로 확대해 창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생태계 조성 기반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HMR기술지원센터를 시작으로 농식품원료중계공급센터('21), 기능성식품제형센터('22), 청년식품창업센터('23)가 차례로 구축될 예정이다.

식품분야로는 최초로 국제물류운송협회로부터 ISTA(International Safe Transit Association) 인증('19.11.)과 우수동물실험시설(KELAFㆍKorea Excellent Laboratory Animal Facility) 지정('19.11) 등을 통해 기관의 대외 신뢰도가 한층 높아짐에 따라 기술 지원 대상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생산, 시험ㆍ검사 및 분석, 장비 공동활용 등 총 1만 건 이상의 기술지원을 실시했으며 판로 지원, 취업인턴, 비즈니스 상담 등을 통해 식품기업을 위한 종합지원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자가품질검사, 비임상시험실시기관(GLPㆍGood Laboratory Practice) 지정, 임가공 및 OEM 생산 확대로 장비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준공('17.12) 후 90개 기업(국내 89, 외국 1)을 유치(분양율 51%)해 33개 기업이 가동에 들어가고, 11개 기업이 착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풀무원식품은 글로벌 김치전문 제조시설을 통해 국내산 원재료를 활용한 한국산 김치를 미국에 수출해 월마트 등 메인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또한, 식품분야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대학생ㆍ청년 등을 대상으로 장비와 공간을 4개월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청년식품창업Lab을 운영, 48팀을 지원해 28팀이 창업ㆍ사업화에 성공했다.

윤태진 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기관 명칭 변경을 통해 외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미래기술을 선도하고, 식품산업 혁신성장을 이끄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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