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도 유지 식품류 우선 통관ㆍ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검사 강화

[식품저널]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해 10일부터 상시지원팀을 편성하고,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 ‘설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전국세관에서는 설 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10일부터 27일까지 공휴일ㆍ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 식품류를 우선적으로 통관하고, 명절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ㆍ운영한다.

설 연휴기간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0일부터 2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환급 신청 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 건은 근무시간을 종전 18시에서 20시로 연장해 심사함으로써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ㆍ부정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설 명절 반입 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 현장 점검으로 수입통관 후 불법 용도 전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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