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서 수산식품 분리…육성ㆍ지원 근거 마련

[식품저널]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산물은 생산, 가공, 유통 등에서 농산물과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산물 중심의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제정한 ‘수산식품산업육성법’은 기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을 분리해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수산식품산업육성법’은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수출주도형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 양성 △수산식품 해외 진출 지원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김성희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우리나라는 다양한 수산자원과 우수한 양식기술을 보유함은 물론, 중국, 일본 등 거대한 소비시장이 인접해 있어 수산식품산업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수산식품산업이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성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등(제1~4조)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제5조)
▶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조사(제6ㆍ7조)
▶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제8조)
▶ 수산식품산업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제9조)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제10조)
▶ 수산식품사업자단체 및 수산식품 수출입 지원기관(제11ㆍ12조)
▶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제13조)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제14조)
▶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제15조)
▶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및 정지(제16ㆍ17조)
▶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제18조)
▶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 등(제19조)
▶ 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제20조)
▶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제21ㆍ22조)
▶ 수산식품성분 조사 및 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제23ㆍ24조)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제품 사후관리(제25ㆍ26조)
▶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27조)
▶ 수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및 품질인증(제28ㆍ29조)
▶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제30조)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31ㆍ32조)
▶ 부정행위의 금지(제33조)
▶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제34조)
▶ 표시변경 등의 명령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제35ㆍ36조)
▶ 승계 및 인증표시가 된 수산식품의 우선구매(제37ㆍ38조)
▶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및 수수료(제39ㆍ40조)

제5장 보칙

▶ 조세의 감면, 청문,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1∼44조)

제6장 벌칙

▶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제45∼47조)

부칙

▶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등(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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