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아님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은 지난해 12월 10일 공포돼 오는 3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령안은 유사명칭 사용 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 시 250만원, 2회 위반 시 3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농식품부는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2월 18일까지 받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