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원, 13~23일 실시

[식품저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동엽)은 설 명절을 앞두고 13일부터 2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 품종은 제수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굴비, 돔류 등이며, 계절 성수품으로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활방어, 활가리비, 우렁쉥이 등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는 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되고, 대형 유통ㆍ가공 업체 등 규모화된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또 지자체,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단속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동단속을 실시, 중복 방문으로 인한 유통업체 등 현장의 불편ㆍ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설 명절 기간 평균 109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굴비, 돔류, 황태 등 제수용품의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의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동엽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산물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며,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899-2112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인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