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신고 수입으로 회수 조치된 중국산 고무장갑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하나마이(서울 강남구 소재)가 중국산 고무장갑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한 후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하나마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데일리리빙 절대 장갑(DAILY LIVING RUBBER GLOVES)’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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