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이 합의됨에 따라, 올해 생산된 과실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국내 절차인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이 올 1월 8일자로 제정ㆍ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산 감은 2015년 이전까지 우리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 베트남으로 수출돼 왔으나, 베트남 측이 2007년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를 도입ㆍ시행하면서 2015년부터 수출이 중단됐다.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는 품목별 국제기준 등에 따른 위험평가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검역요건을 부과하고, 이행 조건부로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국산 감의 베트남 수출에 장애가 없도록 2008년 베트남 측에 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함께 감 생산농가에 부담이 되는 검역요건 부과 최소화를 위한 협상을 해왔다.

10여년간 양국 검역전문가 회의, FTA/SPS(위생ㆍ검역)위원회 등을 통한 협상과 베트남 측에 농식품부장관 명의의 친서 송부(2019.3) 등 끝에, 지난해 11월 최종 검역요건에 합의하고,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 생산된 국산 감을 베트남에 수출하려는 농가는 검역본부가 시행하는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식물검역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에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을 사전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하며, 재배 중에는 베트남 측 우려 병해충 발생 방지를 위한 방제 및 식물검역관의 병해충 발생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재배지 검역, 선과작업 후 최종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특히, 재배 중 벗초파리, 복숭아순나방, 감꼭지나방 등 3종의 해충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감은 수출 전 저온처리나 약제소독을 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농산물의 베트남 등 신남방ㆍ신북방 국가 수출 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국가별 수출유망 품목 발굴 등을 통해 검역 협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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