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4억 이하 개인음식점 우대공제율 특례 적용도 연장

[식품저널] 정부는 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는 면세농산물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로, 업종ㆍ규모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연간 기준) 2억원 이하이면 매출액의 65%까지, 2억~4억원이면 60%까지 4억원 초과 시에는 50%까지 특례 적용을 당초 지난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 연장해 받게 된다.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음식점업 간이과세자)에 대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8/108→9/109) 특례를 적용해 주는 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과세유흥장소 공제율은 4/104에서 2/102로 인하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연장

구분

과세표준
(연간기준)

기본한도

‘21년 말까지 특례 적용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2억원 이하

매출액의 50%

55%(65%)

2억~4억원

55%(60%)

4억원 초과

40%

45%(50%)

법인사업자

30%

40%

음식점업 공제율

구분

공제율

연 매출 4억원 이하(21.12.31까지)

9/109

연 매출 4억원 초과

8/108

- 과세유흥장소: 4/104 →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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