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선별포장업도 연매출 5억원ㆍ종업원 10명 미만이면 소규모 기준 적용

[식품저널] 앞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농장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한 축산물의 경우 최종 제품에 농장의 인증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적용 농장에 대한 우대조치 강화 등을 포함하는 개정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난해 12월 30일 고시하고, 올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축산농장의 HACCP 적용여부를 최종제품에 표시할 수 없어 생산단계 HACCP 활성화를 위한 우대조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HACCP 적용 농장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한 축산물의 경우 최종제품에 농장의 인증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농장의 HACCP 활성화에 기여하고,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구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 기준은 돼지, 소, 닭ㆍ오리 등 축종별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표의 중복 항목을 조정해 단일 평가표로 통합하고, 닭ㆍ오리 농장의 평가항목에만 반영돼 있는 동물용의약외품, 농약 등에 대한 관리사항을 모든 축종으로 확대했다.

또, 식육포장처리업, 식용란수집판매업과 함께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해서도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소규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HACCP 의무적용 확대로 적용업소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조사ㆍ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관의 자격 제한 사유 등으로 지도관이 부족함에 따라 식품ㆍ축산물 위생 관계공무원의 자격요건을 개선해 지방청에서 HACCP 지도관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소규모 업소 등의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항목의 경우 위반정도와 관계없이 적합ㆍ부적합 평가체계로 돼 있어, 일반기준과 동일하게 항목별로 차등 배점하도록 개선하고, 청결ㆍ일반구역분리, 보관관리, 운반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등 평가항목을 구체화 했다.

HACCP 인증 평가 시 HACCP 관리 필수항목인 중요관리점(CCP) 결정, 한계기준 설정 등에 대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적합’으로 처리하고, 전년도 조사ㆍ평가 결과 위반사항이 당해 연도 평가 시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 감점의 2배를 적용하도록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평가체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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