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크칩ㆍ알룰로오스 주류 첨가 허용

[식품저널] 기획재정부는 주류 제조키트를 주류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 입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16일까지 받는다.

기재부는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와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형태 주류 제조방법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류 제조키트를 주류로 인정하며, 이 경우 주류 원료가 발효 과정을 거쳐 제조된 최종제품의 수량 및 알코올분도 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류에 사용 가능한 첨가재료에 오크칩과 알룰로오스를 추가하고, 시설기준 요건이 면제되는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는 시음행사를 추가했다.

기타주류로 분류돼 있는 유사탁주는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제주류판매업자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판매장 이전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했다.

전통주를 통신판매 할 때에는 통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맥주와 탁주의 과세표준이 가격에서 수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맥주와 탁주의 과세표준 경감 대상을 가격에서 수량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과실즙 등을 제외한 과실을 사용해 과실주를 제조하는 경우에 소규모 과실주제조면허를 발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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