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근
식품안전상생협회 사무총장

식품의 기능성 표시 확대, 왜 필요한가?
최근 인간 수명이 꾸준히 늘어 이른바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되면서 이제 우리 관심은 어떻게 하면 노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되었다. 건강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의료기술이 중요하지만, 체력 유지를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식품 섭취가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기능성 표시를 건강기능식품에만 한정하여 허용해 왔다. 그 결과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맞추는 데 한계가 있었고, 해외 직구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수입 식품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기능성 표시가 이미 되어 있는 점이 국 내산 식품과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현실적 문제도 지적돼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4일, 5대 유망식품 집중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 첫 번째로 제시된 정책이 바로 기능성 표시제 도입과 맞춤형 건기식 판매 허용 등 규제개선이다. 그리고,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 관련 행정예고(2019년 12월)를 거쳐 2020년 4월까지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다양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국제기준인 CODEX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용해 기업의 책임 아래 과학적 근거를 확인, 표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식품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그동안 정부 주도적으로 보수적인 정책을 구사해 왔다. 그러나, 이젠 글로벌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정책을 전환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며, 기능성 표시 확대와 관련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부, 기업, 학계 등이 협력해 소비자의 권익 증대와 식품산업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로, CODEX 가이드라인은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로 정의하고 식품 또는 함유성분과 건강과의 관계를 표시, 제안, 암시하는 모든 표현을 허용하되, 기능성 표시의 과학적 근거는 인체적용시험을 바 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양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 질병 발생 위험감소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능성 표시는 어떻게?
정부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확대를 위한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추진 한 것이 바로 식품표시광고 시행령 제정(2019.3.14)이다. 즉,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나누어져 있던 표시기준을 하나로 모으고 표시관련 규정을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즉,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는 고시를 만들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해 실무작업을 해 왔다.

그럼, 기능성 표시를 하는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을 가진 대두식이섬유를 원료로 한 식품을 예로 들어보기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경우 ‘배변활동에 원활한 도움을 줄 수 있음’이란 기능정보와 함께 1일 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섭취량당 함량이 표시된다. 반면 일반식품은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대두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라고 표시하며, ‘본 제품은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고 주의 문구를 넣도록 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계획안이다. 또한, 기능성 함량과 1일 섭취 기준량도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된다.

한편, 영양 불균형의 우려가 없도록 어린이, 임산부 등 건강 민감계층 대상 식품과 당, 나트륨 등 과잉섭취가 우려되는 식품 등은 기능성 표시 를 제한하고, 기억력 개선, 키 성장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기능성 표시 도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기 정착을 위한 제언
그동안 민관합동의 T/F팀 활동과 수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시행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해 왔지만, 시행단계에 들어가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국산 소재의 기능성 규명과 농식품 자원의 데이터베이스ㆍ기능성 원료 은행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주무기관인 식약처는 식품안전이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과거 백수오 사건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보수적인 접근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적인 검증과 근거가 확실하면 표시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는 기업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맞춰 원료 선정, 가공, 마케팅까지 전략을 수립해 실행해 나가야 하며, 소비자에게 쉽고 명확하게 알리고 유사 시에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충분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학적 연구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육성해 주는 대기업의 상생협력 노력도 함께 따라 주어야 식품산업이 좀 더 균형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는 예방, 치료 효능이 임상실험을 통해 검증된 약과 식품의 기능성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 식품의 기능성에 대해 지나친 기대와 맹신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며, 사용 중 발견되는 부작용이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의견을 개진해야만 초기 시행착오를 줄여 조기 안정화를 이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본다.

한편, 소비자단체는 감시자 입장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협력과 시행착오 개선을 위한 보완책 제시 등 격려와 육성 차원의 제3자 역할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진정한 시민단체로서 위상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손세근 식품안전상생협회 사무총장은 평생 현역을 추구하는 AND의 의미로 “N칼럼니스트”란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CJ제일제당 재직 당시 식품안전과 CS(고객만족) 총괄임원을 역임했으며, 미래변화와 인생다모작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학습을 통해 칼럼의 소재를 넓히는 등 왕성한 활동을 끊임없이 해 나가고 있다(개인 블로그: blog.naver.com/steve0831)

관련기사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