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ㆍ시행방안 마련, 운영시스템 개발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 하위법령ㆍ시행방안 마련 등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2일부터 운영한다.

추진단은 작년 12월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 실무 준비를 담당할 예정이다. 추진단장은 식량정책관, 부단장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으로 하고,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유관기관ㆍ지자체 인력을 충원해 총괄팀, 준수의무팀, 교육·홍보팀, 시스템개발팀, 현장준비팀 등 5개팀(15명)으로 구성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등 공익직불제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서도 각각 ‘시행 준비팀’을 구성해 농식품부 추진단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추진단은 2일 발족식을 시작으로, 공익직불제가 시행될 때까지 운영되며, 공익증진직불법 세부 시행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체계 마련, 운영시스템 개발, 공익직불기금 관리, 교육 강사진 운영ㆍ관리 등을 맡게 된다.

김현수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에 참석해 “공익직불제 개편이 우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관계자들에게 시행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현장 농업인 등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20.5.1) 이전인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이후 신청ㆍ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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