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ㆍ선물용 농축산물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2일부터 23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4000여 명을 동원해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인삼 등), 제수용품(고사리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설 명절 정기단속을 시작으로 대보름 부럼용 농식품(2월), 학교급식업체(3월), 행락철 돼지고기 및 배추김치(4월) 등 연 8회의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시기별 수입급증 품목 및 사회적 관심 품목 발생, 부정유통 의심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경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위반수법이 점차 지능화ㆍ대형화됨에 따라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이화학적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원산지 단속 현장에 활용해 부정유통을 막을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ㆍ소고기, 건강기능식품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원산지 단속 세부계획
정기단속

1∼2월 설 대비 제수ㆍ선물용품 원산지 표시 단속
- 기간: ‘20.1.2.∼1.23.(22일간)
- 품목: 육류, 과일류, 나물류, 갈비ㆍ정육세트, 한과류, 버섯류, 화훼류 등
2월 대보름 성수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 기간: ‘20.1.30.∼2.7.(9일간)
- 품목: 땅콩, 잣, 호두, 밤, 오곡, 고사리, 도라지, 버섯 등
3월 학교급식업체 원산지 표시 단속
- 기간: ‘20.3.2.∼3.20.(19일간)
- 품목: 당근, 마늘, 양파, 축산물 등
4월 행락철 돼지고기 및 외국산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단속
- 기간: ‘20.4.1.∼4.10.(10일간)
- 품목: 배추김치, 고춧가루, 마늘 등
5월 수입 화훼류 원산지 표시 단속
- 기간: ‘20.5.1.∼5.15.(15일간)
- 품목: 카네이션, 국화, 장미, 안개꽃, 백합, 산세베리아 등
7∼8월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 기간: ‘20.7.13.∼8.14.(33일간)
- 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
9월 추석 대비 제수 및 선물용품 원산지 단속
- 기간: ‘20.9.7.∼9.29.(23일간)
- 품목: 육류, 고사리, 대추, 제수용, 선물용품 및 화훼류 등
11∼12월 김장철 배추김치 및 양념류 원산지 표시 단속
- 기간: ‘20.11.2.∼12.11.(40일간)
- 품목: 배추김치,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특별단속
수입급증ㆍ사회적 이슈ㆍ부정유통 정보수집 등 기획단속이 필요한 경우 실시(인삼류ㆍ한약재 등)

상시단속
품목: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쌀ㆍ배추김치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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