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및 고시 | 예고 및 시행일(개정일) | 주요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예규 | 19.12.2 예고 발령한 날부터 시행 | ○ 국가표준실험실 지정공고 및 지정절차 마련 -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고 -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아 평가 후 시험ㆍ검사발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식약처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직권지정 -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현장조사에 필요한 평가단 구성ㆍ운영 절차 마련 ○ 지정서 발급 및 변경신고 절차 마련 -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한 경우 기관명칭, 지정범위 등 지정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기관명, 소재지 등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서를 접수받아 적합한지 확인 후 지정서 재발급 ○ 사업운영계획서 및 추진실적 보고규정 마련 - 국가표준실험실 사업운영계획서 포함내용 및 보고서 서식 등 보고규정 마련 -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추진한 국가표준실험실 추진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보고하도록 규정 마련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19.12.2 행정예고 20.01.01 | ○ 동일 유형 품목 수 산정 기준 마련(안 제6조)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 19.12.9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 지정 취소된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관련 서류 보관 의무 규정 삭제 등 - 지정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검사기관은 안전성조사 관련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관하도록 함 ○ 안전성검사기관 출입ㆍ조사 등 기록부 비치 규정 삭제 - 공무원이 안전성검사기관을 출입ㆍ조사하는 경우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검사기관에 의무화한 출입ㆍ조사 등 기록부 비치 규정을 삭제 |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고시 | 19.12.9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 지정 취소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관련 서류 보관 의무 규정 삭제 등 - 지정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검사기관은 안전성조사 관련서류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관하도록 함 ○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출입ㆍ조사 등 기록부 비치 규정 삭제 - 공무원이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을 출입ㆍ조사하는 경우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검사기관에 의무화한 출입ㆍ조사 등 기록부 비치 규정을 삭제 |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19.12.11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 검사 생략 절차 신설 -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차년도 계획수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대상 품목이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해당 품목은 통관단계에서 기존의 무작위표본검사 생략 외에도 추가로 서류 및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19.12.11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 검사 생략 대상 수입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청 절차 신설 -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기존의 무작위표본검사 생략 외에도 추가로 서류 및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절차는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검사 생략 절차 등)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 내용 삭제(현행 제6조 삭제) - 시행규칙 [별표 9] 3. 마.에서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의 확인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 제6조와 내용이 동일하여 삭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반영한 자구 수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제2018-33호, 18.5.1)을 반영하여 조항 등 자구 수정 |
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 폐지고시 | 19.12.12 고시 20.01.01 | ○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도는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설(09.2.6)되었으나, 참여자 신청이 저조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와 유사하는 등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도의 실효성이 적어 관련 규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일부개정예규 | 19.12.12 예규 발령한 날부터 시행 | ○ 영업 인허가 관청 명칭 현행화 - 영업 허가ㆍ신고관청을 영업 허가ㆍ등록ㆍ신고관청으로 현행화 ○ 영업자 온라인 교육 시 교육기관의 교육교재 제공 방법 마련 - 온라인 교육교재는 피교육자가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이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교재 배부 갈음 ○ 영업 인허가 관청에서 신규 영업자 교육 이수 여부를 교육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영업 인허가 관청이 신규 영업자 교육 이수 여부를 교육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교육기관은 응하도록 함 - 영업 인허가 시 영업자가 교육이수증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 이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 편의를 도모 |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일부개정고시 | 19.12.12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 위생교육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반영 -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를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로 변경 ○ 교육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자 및 교육기관 삭제 - 근거법령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자 및 교육기관 삭제 |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19.12.12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 교육실시기관의 교육결과 보고 방법 다양화 -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할 때에 전자문서를 통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 19.12.13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20.01.03까지 의견 제출) | ○ 동일사 동일 수입축산물의 정의에 대한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4호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의 범위 개정에 따라 동일사 동일 수입축산물의 정의에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을 추가하고자 함 ○ 수출 위생증명서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8호의 개정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의 범위에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포함되도록 정비하고자 함 ○ 반송된 축산물 수입신고 시 처리계획서에 구체적 증빙내용 명시 - 반송된 축산물을 국내 반입 후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처리계획서에 용도에 따라 제조ㆍ가공업소명, 제조ㆍ가공예정일 또는 수출예정국, 수출예정일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 검사의뢰서 및 성적서 삭제 - 전산문서를 이용하여 검사를 의뢰하고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서류의 삭제를 통한 수입 축산물 검사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수입중단 관련 검출물질을 확대(안 표 3)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에 Gentian Violet(Crystal Violet), Methylene Blue, Norfloxacin, Ofloxacin, Pefloxacin, Roxarsone, Arsanilicacid가 추가됨에 따라 수입중단 관련 검출물질에 이를 반영하여 수입축산물 안전성의 확보를 강화하고자 함 |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 19.12.16 고시 20.07.01 | ○ 잔류물질 검사의 정의 및 검사대상 - 잔류물질 검사는 국내 집유 원유를 대상으로 하고 잔류물질 검사 중 상시검사는 집유장 책임수의사가 실시하고 계획검사는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관이 실시하도록 함 ○ 잔류물질 검사계획 수립 및 변경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계획검사 계획안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확정 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계획검사 계획 통보 ○ 잔류물질 검사의 실시 및 방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토록 함 - 잔류물질 검사 중 상시검사는 집유차량ㆍ농장에서 채취한 원유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계획검사는 저유조ㆍ집유차량ㆍ농장에서 채취한 원유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잔류물질 검사결과 불합격 시 조치사항 - 책임수의사 및 검사관, 집유장 영업자, 시 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등은 잔류물질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된 원유가 축산물가공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되지 않도록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잔류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함 ○ 잔류물질 검사결과 기록ㆍ보존, 보고 및 제공 - 책임수의사 및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통보)토록 함 -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농장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기별 잔류물질 검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19.12.16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 ○ 일몰 근거조항 삭제 -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몰규제 심사결과 동 고시에는 규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일몰해제를 위하여 일몰 근거조항 삭제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 | 19.12.17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 구비해야 할 시설기준의 합리적 조정 - 제조공정의 특성 등에 따라 공기정화 및 온ㆍ습도 조절의 방식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공조시설 설치의무 면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조명의 최소 밝기 및 공정 간 시설배치 등에 대하여 명확한 용어로 구체화된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 GMP 적용업소에 대한 불시평가 근거 마련 - GMP 적용상황을 조사ㆍ평가 할 때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실시하게 하고, 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정기 조사ㆍ평가와는 별개로 불시에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GMP 평가 시 HACCP과의 합동평가 또는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영업허가를 위한 GMP 평가 절차ㆍ방법 마련 및 평가표 구분 - 영업허가를 위한 GMP 평가 시는 별도의 평가표를 사용하여, 우선 시설 및 기준서 등의 GMP 운영기반과 실행 능력 구비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업체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 이루어진 후 GMP 운용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추가 실시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 규제개혁위원회 일몰규제 심사결과(일몰해제) 반영하여 일몰 근거조항 삭제 |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 19.12.17 고시 19.12.21 | ○ 고시명 및 고시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에 대해 영양ㆍ위생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에 부합하게 제명을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함 -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에 대하여 영양의 질적 향상과 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취약계층 급식소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취약계층 급식소의 운영자 및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 영양ㆍ위생관리 지원사업 - 건강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조리법, 급식 영양ㆍ위생관리에 관한 자료, 급식시설의 표준모델 및 운영기준의 개발ㆍ보급 등을 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ㆍ보급 및 직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등을 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영양ㆍ위생관리에 대한 지원 -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함 ○ 급식 영양ㆍ위생관리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소의 영양ㆍ위생관리 수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 - 취약계층 급식 영양ㆍ위생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 등을 위한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19.12.19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II. 1. 5)는 21.01.01부터 시행 | ○ ‘아산화질소’ 용기에 대한 제조기준 신설 - 아산화질소를 담는 용기 중 카트리지 형태를 제한하는 제조기준 신설(II. 1. 5) ○ 암모니아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제조용제 및 산도조절제 용도로 암모니아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메타인산나트륨 등 12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중 불소화물 시험법 개선 - ‘스모크향’의 순도시험 중 페놀 시험법 개선 - ‘시클로덱스트린’ 등 7품목의 정량법 시험법 개선(시클로덱스트린, 시클로덱스트린시럽, 아질산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차아염소산칼슘, 파프리카추출색소) - ‘아황산나트륨’ 및 ‘산성아황산나트륨’의 순도시험 중 셀레늄 시험법 개선 - ‘탄닌산’의 확인시험 시험법 개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9.12.20 입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20.01.30까지 의견 제출) | ○ 수입중단 또는 수입중단을 해제한 해외제조업소ㆍ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 공개 ○ 영업자 보수교육 개선 - 보수교육을 받은 자가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있으나,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 등의 정밀검사 기간 명확화 -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 등의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 또는 수출된 수입식품 등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기간을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실시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류에 대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 요건 완화 - 주류 중 포도주의 경우 제조연도, 숙성연도 또는 알코올 도수가 다른 경우에도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 등이 같으면 동일사 동일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포도주 외의 주류도 동일사 동일식품으로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개선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 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에 대해 영업상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와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고자 함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19.12.20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 일몰 근거조항 삭제 -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몰규제 심사결과 동 고시에는 규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일몰해제를 위하여 일몰 근거조항(행정규제기본법) 삭제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 19.12.24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20.02.23까지 의견 제출) | ○ 식용색소 적색 제3호 등 4품목 사용기준 개정 - 커피의 외부장식에 식용색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 필요 - 식용색소 적색 제3호 등 4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일부개정고시 | 19.12.26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취소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해당 규정 삭제 ○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현행 제도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ㆍ개선 - 위생교육기관 지정 심사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 심사단 운영 및 지정 심사표 신설 - 위생교육기관의 교육운영의 적절성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절차 마련 등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19.12.26 행정예고 20.01.16까지 의견 제출 | ○ 식품류 포장단위별 내용물 용량 및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항목 등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 19.12.27 고시 20.01.01 | ○ 동일 유형 품목 수 산정 기준 마련 -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1. 가. (2) 중 동일 유형의 품목 수는 전년도에 생산된 해당 동일 유형의 품목 수를 말한다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19.12.30 고시 고시한 날부터 1년 경과 후 시행 | ○ 철 함유 제품에 대한 안전용기ㆍ포장 사용 규정 마련 - 철의 1회 섭취량이 30㎎ 이상 함유된 제품은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하도록 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19.12.30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 식중독균 중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 개정 -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장류, 젓갈류,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을 통계적 개념의 정량 규격으로 개정 ○ 젤리의 제조ㆍ가공기준 개정 - 한입에 섭취하기 어려운 충분한 크기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로 제조가 가능하도록 제조ㆍ가공기준 개선 ○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방법 개정 -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적용범위를 농산물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조 허브류에 대해 허브류 기준의 10배 적용기준 신설 ○ 축ㆍ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개정 및 신설 - 축ㆍ수산물 가공식품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과 동일하게 신설 ○ 식품접객업소 조리기준 개정 - 육류, 어류 등 동물성원료를 가열 조리하는 경우에는 식품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조리하도록 기준 신설 ○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개정 - 수산물 시료 채취 시 검사대상 규모를 고려하여 대표성 있게 채취할 수 있도록 10,000개 및 35,000개 구간에 대한 검체 채취방법 신설 ○ 식품원료 목록 정비 - 식품원료 목록 추가(2품목), 이명 추가(1품목), 학명 수정(2품목), 사용부위 명확화(5품목) 및 중복된 식품원료(2품목)를 통합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델타메트린 등 80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축ㆍ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개정 - 사료를 통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축산물 중 린단 등 10종 잔류물질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 일반시험법 개정 등 -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기술 되어 있는 산가 시험 시료 전처리 방법을 제8. 일반시험법으로 이관하여 가독성을 향상 - 콜레스테롤 시험법 중 추출용매를 헥산으로 변경하고 시험조작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시험용액의 조제방법 등을 개선 - 산화방지제 시험법 중 표준용액 및 시험용액 조제방법 명확화 - 타르색소시험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젤라틴 함유 캡슐형 제품의 시험용액 조제방법 마련 - 인삼ㆍ홍삼성분확인 시험의 표준용액 제조, 시액 등을 명확화하고 기기분석법을 추가 - 벌꿀류의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시험의 시험용액 조제방법, 검량선 작성방법을 명확화 - 로열젤리의 10-HDA 시험법 중 시험용액 조제방법 명확화 - 농산물 중 발리다마이신에이 등 7종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시험법 신설 - 축ㆍ수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다성분 동시 시험법 신설 -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선 및 제외국에 허가되어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시험법 신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식약처 공고 제2019-594호) | 19.12.30 행정예고 고시 후 2개월 경과 후 시행 (20.02.28까지 의견 제출) |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 국내 기준 미설정 항균제 안전관리를 위해 기준 강화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2019년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델타메트린 등 37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식약처 공고 제2019-595호) | 19.12.30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20.02.28까지 의견 제출) | ○ 식품조사처리 정의 개정 - 식품조사처리 선종에 엑스선이 추가됨 - 검사 목적으로 엑스선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식품조사처리 범위에서 제외 ○ 식품원료의 분류표 개정 - 식물성 원료 분류의 신설 및 개정 ○ 방사능 기준 적용 대상 식품 정의 개정 - 방사능 핵종 134Cs+137Cs 기준 적용 대상 식품 중 기타식품의 정의를 ‘모든 식품 및 농ㆍ축ㆍ수산물’에서 ‘모든 식품’으로 개정 ○ 신규로 규명된 부정물질 2종 신설 -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및 데스메칠피페라지닐프로폭시실데나필을 부정물질 목록 및 시험법에 추가 신설 ○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 냉동수산물의 이물제거, 선별 또는 절단 등 단순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해동이 가능하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개정 - 고올레산 함유 콩기름은 일반 콩기름과 지방산조성이 달라 별도의 요오드가 규격이 필요 ○ 식품원료 목록 개정 - 라디치오(Cichorium intybus), 남방주꾸미(Amphioctopus membranaceus), 대만주머니낙지(Cistopus taiwanicus), 둥근무늬문어(Octopus cyanea), 큰민어(Argyrosomus japonicus), 하이야주꾸미(Amphioctopus marginatus), Atlantic blue marlin(Makaira nigricans), Bigeye croaker(Micropogonias megalops), Unihorn octopus(Scaeurgus unicirrhus), White mouth croaker(Micropogonias furnieri) 10품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 1. 식물성 및 2. 동물성 원료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 사용이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중 인체에 위해가 없거나 잔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면제대상 물질목록 신설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글루포시네이트 등 83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 농산물 중 메펜트리플루코나졸 및 트리티코나졸 등 4종 농약 시험법 신설 - 갑각류 중 니트로푸라존 대사물질(세미카바자이드)이 검출될 경우에만 니트로푸라존 정량시험을 하도록 관련 시험범 개정 -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의 시험시료 명확화 및 시험법 적용대상 확대 - 방사능 중 기타 핵종(플루토늄 및 스트론튬) 시험법 신설 ○ 문구 명확화 등 -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 적용 대상식품 중 ‘콩류’를 ‘두류’로 용어 개정 - ‘비이커’를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따른 ‘비커’로 용어 통일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진한 염산, 황산, 인산 등의 시약 순도 명확화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 19.12.31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20.01.21까지 의견 제출) |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함으로써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나목에서 위임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