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18건 행정예고 8건 입법예고 1건

[식품저널] 2019년 12월에는 아산화질소를 담는 용기 중 카트리지 형태를 제한하는 제조기준을 마련한 ‘개정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등 18건이 고시됐다.

또, 식품류 포장단위별 내용물 용량 및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항목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등 8건이 행정예고 됐으며, 수입중단 또는 수입중단을 해제한 해외제조업소ㆍ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 공개를 규정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건이 입법예고 됐다.

법규 및 고시

예고 및 시행일(개정일)

주요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예규

19.12.2 예고

발령한 날부터 시행

○ 국가표준실험실 지정공고 및 지정절차 마련
-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고
-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아 평가 후 시험ㆍ검사발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식약처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직권지정
-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현장조사에 필요한 평가단 구성ㆍ운영 절차 마련

○ 지정서 발급 및 변경신고 절차 마련
-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한 경우 기관명칭, 지정범위 등 지정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기관명, 소재지 등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서를 접수받아 적합한지 확인 후 지정서 재발급

○ 사업운영계획서 및 추진실적 보고규정 마련
- 국가표준실험실 사업운영계획서 포함내용 및 보고서 서식 등 보고규정 마련
-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추진한 국가표준실험실 추진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보고하도록 규정 마련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9.12.2 행정예고

20.01.01

○ 동일 유형 품목 수 산정 기준 마련(안 제6조)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19.12.9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지정 취소된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관련 서류 보관 의무 규정 삭제 등
- 지정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검사기관은 안전성조사 관련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관하도록 함

○ 안전성검사기관 출입ㆍ조사 등 기록부 비치 규정 삭제
- 공무원이 안전성검사기관을 출입ㆍ조사하는 경우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검사기관에 의무화한 출입ㆍ조사 등 기록부 비치 규정을 삭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고시

19.12.9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지정 취소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관련 서류 보관 의무 규정 삭제 등
- 지정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검사기관은 안전성조사 관련서류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관하도록 함

○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출입ㆍ조사 등 기록부 비치 규정 삭제
- 공무원이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을 출입ㆍ조사하는 경우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검사기관에 의무화한 출입ㆍ조사 등 기록부 비치 규정을 삭제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9.12.11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검사 생략 절차 신설
-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차년도 계획수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대상 품목이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해당 품목은 통관단계에서 기존의 무작위표본검사 생략 외에도 추가로 서류 및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9.12.11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검사 생략 대상 수입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청 절차 신설
-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기존의 무작위표본검사 생략 외에도 추가로 서류 및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절차는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검사 생략 절차 등)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 내용 삭제(현행 제6조 삭제)
- 시행규칙 [별표 9] 3. 마.에서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의 확인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 제6조와 내용이 동일하여 삭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반영한 자구 수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제2018-33호, 18.5.1)을 반영하여 조항 등 자구 수정

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 폐지고시

19.12.12 고시

20.01.01

○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도는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설(09.2.6)되었으나, 참여자 신청이 저조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와 유사하는 등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도의 실효성이 적어 관련 규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일부개정예규

19.12.12 예규

발령한 날부터 시행

○ 영업 인허가 관청 명칭 현행화
- 영업 허가ㆍ신고관청을 영업 허가ㆍ등록ㆍ신고관청으로 현행화

○ 영업자 온라인 교육 시 교육기관의 교육교재 제공 방법 마련
- 온라인 교육교재는 피교육자가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이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교재 배부 갈음

○ 영업 인허가 관청에서 신규 영업자 교육 이수 여부를 교육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영업 인허가 관청이 신규 영업자 교육 이수 여부를 교육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교육기관은 응하도록 함
- 영업 인허가 시 영업자가 교육이수증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 이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 편의를 도모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일부개정고시

19.12.12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위생교육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반영
-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를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로 변경

○ 교육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자 및 교육기관 삭제
- 근거법령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자 및 교육기관 삭제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9.12.12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교육실시기관의 교육결과 보고 방법 다양화
-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할 때에 전자문서를 통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함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19.12.13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20.01.03까지 의견 제출)

○ 동일사 동일 수입축산물의 정의에 대한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4호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의 범위 개정에 따라 동일사 동일 수입축산물의 정의에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을 추가하고자 함

○ 수출 위생증명서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8호의 개정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의 범위에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포함되도록 정비하고자 함

○ 반송된 축산물 수입신고 시 처리계획서에 구체적 증빙내용 명시
- 반송된 축산물을 국내 반입 후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처리계획서에 용도에 따라 제조ㆍ가공업소명, 제조ㆍ가공예정일 또는 수출예정국, 수출예정일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 검사의뢰서 및 성적서 삭제
- 전산문서를 이용하여 검사를 의뢰하고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서류의 삭제를 통한 수입 축산물 검사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수입중단 관련 검출물질을 확대(안 표 3)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에 Gentian Violet(Crystal Violet), Methylene Blue, Norfloxacin, Ofloxacin, Pefloxacin, Roxarsone, Arsanilicacid가 추가됨에 따라 수입중단 관련 검출물질에 이를 반영하여 수입축산물 안전성의 확보를 강화하고자 함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9.12.16 고시

20.07.01

○ 잔류물질 검사의 정의 및 검사대상
- 잔류물질 검사는 국내 집유 원유를 대상으로 하고 잔류물질 검사 중 상시검사는 집유장 책임수의사가 실시하고 계획검사는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관이 실시하도록 함

○ 잔류물질 검사계획 수립 및 변경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계획검사 계획안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확정 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계획검사 계획 통보

○ 잔류물질 검사의 실시 및 방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토록 함
- 잔류물질 검사 중 상시검사는 집유차량ㆍ농장에서 채취한 원유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계획검사는 저유조ㆍ집유차량ㆍ농장에서 채취한 원유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잔류물질 검사결과 불합격 시 조치사항
- 책임수의사 및 검사관, 집유장 영업자, 시 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등은 잔류물질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된 원유가 축산물가공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되지 않도록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잔류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함

○ 잔류물질 검사결과 기록ㆍ보존, 보고 및 제공
- 책임수의사 및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통보)토록 함
-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농장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기별 잔류물질 검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9.12.16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일몰 근거조항 삭제
-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몰규제 심사결과 동 고시에는 규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일몰해제를 위하여 일몰 근거조항 삭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

19.12.17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구비해야 할 시설기준의 합리적 조정
- 제조공정의 특성 등에 따라 공기정화 및 온ㆍ습도 조절의 방식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공조시설 설치의무 면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조명의 최소 밝기 및 공정 간 시설배치 등에 대하여 명확한 용어로 구체화된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 GMP 적용업소에 대한 불시평가 근거 마련
- GMP 적용상황을 조사ㆍ평가 할 때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실시하게 하고, 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정기 조사ㆍ평가와는 별개로 불시에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GMP 평가 시 HACCP과의 합동평가 또는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영업허가를 위한 GMP 평가 절차ㆍ방법 마련 및 평가표 구분
- 영업허가를 위한 GMP 평가 시는 별도의 평가표를 사용하여, 우선 시설 및 기준서 등의 GMP 운영기반과 실행 능력 구비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업체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 이루어진 후 GMP 운용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추가 실시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 규제개혁위원회 일몰규제 심사결과(일몰해제) 반영하여 일몰 근거조항 삭제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9.12.17 고시

19.12.21

○ 고시명 및 고시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에 대해 영양ㆍ위생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에 부합하게 제명을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함
-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에 대하여 영양의 질적 향상과 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취약계층 급식소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취약계층 급식소의 운영자 및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 영양ㆍ위생관리 지원사업
- 건강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조리법, 급식 영양ㆍ위생관리에 관한 자료, 급식시설의 표준모델 및 운영기준의 개발ㆍ보급 등을 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ㆍ보급 및 직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등을 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영양ㆍ위생관리에 대한 지원
-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함

○ 급식 영양ㆍ위생관리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소의 영양ㆍ위생관리 수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
- 취약계층 급식 영양ㆍ위생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 등을 위한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9.12.19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II. 1. 5)는 21.01.01부터 시행

○ ‘아산화질소’ 용기에 대한 제조기준 신설
- 아산화질소를 담는 용기 중 카트리지 형태를 제한하는 제조기준 신설(II. 1. 5)

○ 암모니아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제조용제 및 산도조절제 용도로 암모니아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메타인산나트륨 등 12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중 불소화물 시험법 개선
- ‘스모크향’의 순도시험 중 페놀 시험법 개선
- ‘시클로덱스트린’ 등 7품목의 정량법 시험법 개선(시클로덱스트린, 시클로덱스트린시럽, 아질산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차아염소산칼슘, 파프리카추출색소)
- ‘아황산나트륨’ 및 ‘산성아황산나트륨’의 순도시험 중 셀레늄 시험법 개선
- ‘탄닌산’의 확인시험 시험법 개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9.12.20 입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20.01.30까지 의견 제출)

○ 수입중단 또는 수입중단을 해제한 해외제조업소ㆍ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 공개

○ 영업자 보수교육 개선
- 보수교육을 받은 자가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있으나,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 등의 정밀검사 기간 명확화
-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 등의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 또는 수출된 수입식품 등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기간을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실시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류에 대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 요건 완화
- 주류 중 포도주의 경우 제조연도, 숙성연도 또는 알코올 도수가 다른 경우에도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 등이 같으면 동일사 동일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포도주 외의 주류도 동일사 동일식품으로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개선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 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에 대해 영업상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와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고자 함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9.12.20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일몰 근거조항 삭제
-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몰규제 심사결과 동 고시에는 규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일몰해제를 위하여 일몰 근거조항(행정규제기본법) 삭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19.12.24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20.02.23까지 의견 제출)

○ 식용색소 적색 제3호 등 4품목 사용기준 개정
- 커피의 외부장식에 식용색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 필요
- 식용색소 적색 제3호 등 4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일부개정고시

19.12.26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취소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해당 규정 삭제

○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현행 제도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ㆍ개선
- 위생교육기관 지정 심사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 심사단 운영 및 지정 심사표 신설
- 위생교육기관의 교육운영의 적절성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절차 마련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9.12.26 행정예고

20.01.16까지 의견 제출

○ 식품류 포장단위별 내용물 용량 및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항목 등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19.12.27 고시

20.01.01

○ 동일 유형 품목 수 산정 기준 마련
-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1. 가. (2) 중 동일 유형의 품목 수는 전년도에 생산된 해당 동일 유형의 품목 수를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9.12.30 고시

고시한 날부터 1년 경과 후 시행

○ 철 함유 제품에 대한 안전용기ㆍ포장 사용 규정 마련
- 철의 1회 섭취량이 30㎎ 이상 함유된 제품은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하도록 함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9.12.30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식중독균 중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 개정
-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장류, 젓갈류,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을 통계적 개념의 정량 규격으로 개정

○ 젤리의 제조ㆍ가공기준 개정
- 한입에 섭취하기 어려운 충분한 크기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로 제조가 가능하도록 제조ㆍ가공기준 개선

○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방법 개정
-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적용범위를 농산물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조 허브류에 대해 허브류 기준의 10배 적용기준 신설

○ 축ㆍ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개정 및 신설
- 축ㆍ수산물 가공식품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과 동일하게 신설

○ 식품접객업소 조리기준 개정
- 육류, 어류 등 동물성원료를 가열 조리하는 경우에는 식품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조리하도록 기준 신설

○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개정
- 수산물 시료 채취 시 검사대상 규모를 고려하여 대표성 있게 채취할 수 있도록 10,000개 및 35,000개 구간에 대한 검체 채취방법 신설

○ 식품원료 목록 정비
- 식품원료 목록 추가(2품목), 이명 추가(1품목), 학명 수정(2품목), 사용부위 명확화(5품목) 및 중복된 식품원료(2품목)를 통합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델타메트린 등 80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축ㆍ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개정
- 사료를 통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축산물 중 린단 등 10종 잔류물질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 일반시험법 개정 등
-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기술 되어 있는 산가 시험 시료 전처리 방법을 제8. 일반시험법으로 이관하여 가독성을 향상
- 콜레스테롤 시험법 중 추출용매를 헥산으로 변경하고 시험조작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시험용액의 조제방법 등을 개선
- 산화방지제 시험법 중 표준용액 및 시험용액 조제방법 명확화
- 타르색소시험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젤라틴 함유 캡슐형 제품의 시험용액 조제방법 마련
- 인삼ㆍ홍삼성분확인 시험의 표준용액 제조, 시액 등을 명확화하고 기기분석법을 추가
- 벌꿀류의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시험의 시험용액 조제방법, 검량선 작성방법을 명확화
- 로열젤리의 10-HDA 시험법 중 시험용액 조제방법 명확화
- 농산물 중 발리다마이신에이 등 7종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시험법 신설
- 축ㆍ수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다성분 동시 시험법 신설
-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선 및 제외국에 허가되어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시험법 신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식약처 공고 제2019-594호)

19.12.30 행정예고

고시 후 2개월 경과 후 시행
(20.02.28까지 의견 제출)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 국내 기준 미설정 항균제 안전관리를 위해 기준 강화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2019년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델타메트린 등 37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식약처 공고 제2019-595호)

19.12.30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20.02.28까지 의견 제출)

○ 식품조사처리 정의 개정
- 식품조사처리 선종에 엑스선이 추가됨
- 검사 목적으로 엑스선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식품조사처리 범위에서 제외

○ 식품원료의 분류표 개정
- 식물성 원료 분류의 신설 및 개정

○ 방사능 기준 적용 대상 식품 정의 개정
- 방사능 핵종 134Cs+137Cs 기준 적용 대상 식품 중 기타식품의 정의를 ‘모든 식품 및 농ㆍ축ㆍ수산물’에서 ‘모든 식품’으로 개정

○ 신규로 규명된 부정물질 2종 신설
-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및 데스메칠피페라지닐프로폭시실데나필을 부정물질 목록 및 시험법에 추가 신설

○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 냉동수산물의 이물제거, 선별 또는 절단 등 단순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해동이 가능하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개정
- 고올레산 함유 콩기름은 일반 콩기름과 지방산조성이 달라 별도의 요오드가 규격이 필요

○ 식품원료 목록 개정
- 라디치오(Cichorium intybus), 남방주꾸미(Amphioctopus membranaceus), 대만주머니낙지(Cistopus taiwanicus), 둥근무늬문어(Octopus cyanea), 큰민어(Argyrosomus japonicus), 하이야주꾸미(Amphioctopus marginatus), Atlantic blue marlin(Makaira nigricans), Bigeye croaker(Micropogonias megalops), Unihorn octopus(Scaeurgus unicirrhus), White mouth croaker(Micropogonias furnieri) 10품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 1. 식물성 및 2. 동물성 원료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 사용이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중 인체에 위해가 없거나 잔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면제대상 물질목록 신설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글루포시네이트 등 83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 농산물 중 메펜트리플루코나졸 및 트리티코나졸 등 4종 농약 시험법 신설
- 갑각류 중 니트로푸라존 대사물질(세미카바자이드)이 검출될 경우에만 니트로푸라존 정량시험을 하도록 관련 시험범 개정
-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의 시험시료 명확화 및 시험법 적용대상 확대
- 방사능 중 기타 핵종(플루토늄 및 스트론튬) 시험법 신설

○ 문구 명확화 등
-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 적용 대상식품 중 ‘콩류’를 ‘두류’로 용어 개정
- ‘비이커’를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따른 ‘비커’로 용어 통일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진한 염산, 황산, 인산 등의 시약 순도 명확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19.12.31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20.01.21까지 의견 제출)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함으로써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나목에서 위임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함

한국식품안전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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