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8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제수용ㆍ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ㆍ가공 업체 △전통시장ㆍ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설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3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ㆍ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설에 많이 소비되는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은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제수용ㆍ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일부터 1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ㆍ밤 등 농산물 7개 품목 △포도주ㆍ건어포 등 가공식품 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ㆍ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 4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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