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기준 강화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ㆍ시행

[식품저널] 가축사육업 허가 명의 불법 사용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축산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31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축산법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사유가 확대되고,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된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큰 지역에 닭ㆍ오리 사육업ㆍ종축업 신규 허가가 제한되고, 축산업 허가ㆍ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매몰지 사전 확보가 의무화된다.

‘축산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축산법’ 상 축산업 허가ㆍ등록 시 가축 살처분 등에 필요한 매몰지 사전 확보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 시 축사 부지 내 매몰지 확보 원칙 등 그 기준을 구체화했다.

닭ㆍ오리 종축업ㆍ사육업의 허가제한 지역을 ‘3년 연속으로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도록 했다.

닭ㆍ오리 사육업 허가농장 500m 이내에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가축사육업 ‘등록‘을 제한하며, 농장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임신돈을 사육하는 돼지 사육업의 경우 군사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지 사육시설 기준을 강화했다.

정액등처리업의 경우 살아있는 암가축에 성호르몬 등을 주사해 난자ㆍ수정란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수의사를 확보하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했다.

축산업 허가가 제한되는 축산관련시설(500m 이내)을 소ㆍ돼지 사육업과 닭ㆍ오리 사육업으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축산법에 ‘축사’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 및 등록 기준 상 ‘축사’를 가축의 사육ㆍ소독ㆍ방역 시설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분뇨 처리시설(퇴비장 등), 가축운동장 등으로 구체화했다.

축산법에서 위임한 가축거래상인의 거래 대상 가축에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수성 가축인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를 추가했다.

‘축산법’ 상 축산업 영업정지ㆍ허가취소 사유에 ‘시설, 소독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파한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위반횟수별 세부 처분규정을 마련, 1회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허가취소 하도록 했다.

‘가축사육업 허가 명의 불법 사용’ 시에도 다른 축산업 허가대상 영업(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과 동일하게 1회 위반 시부터 영업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축산법 상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500만원→1000)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가축사육업 허가자와 등록자 간 과태료 부과기준을 차등화 했다.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시ㆍ도지사가 국립축산과학원, 시ㆍ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등 가축개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정기점검 업무 수행을 위해 ‘축산환경관리원’에도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업의 허가ㆍ등록에 관한 정보의 통합ㆍ활용 대상 정보를 명시하고,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축산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수입신고 대상 ‘종축’에 염소를 추가하고, 가축질병 발생으로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및 종축업체 인증이 제한되는 돼지 가축전염병 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축산업 허가ㆍ등록(변경 포함) 서류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ㆍ신고 및 매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을 추가했으며, 축산업 허가자가 가축사육시설 또는 사육면적을 10% 이상 변경(증가ㆍ감소)하거나, 종축 및 영업의 종류(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했다.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정기점검 시 변경ㆍ지위승계 신고, 허가ㆍ등록 취소 대상 및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도 추가 확인하도록 개선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이 질병ㆍ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또는 휴업한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의무 보수교육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가축사육업 경력이 3년 이상인 자(가축사육업 등록자, 지위승계 가족)를 위한 의무 교육과정(8시간)을 신설하고, 가축사육업ㆍ가축거래상인 등록 교육을 이수한 자가 축산업 허가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육시설 내ㆍ외부, 깔짚ㆍ사료 보관장소 및 급이ㆍ음수 관련 시설의 청소, 세척ㆍ소독 및 해충과 설치류 등의 구제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동물의약품 사용, 가축 폐사 현황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종업원에 대해 가축방역 및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부화업의 경우 부화기에서 부화되지 않은 알을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도록 하던 것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액등처리업의 경우 돼지 정액을 판매할 때 제조일자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액 품질 확인을 위해 6개월 마다 축산연구기관으로부터 정기 정액검사를 받도록 했다.

가축 출하 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출하 전 준수사항(절식, 약물투여 금지기간 준수 등)을 지키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 환우 방지를 위해 사료 또는 물 공급 제한을 금지하도록 했다.

가축시장을 개설하는 경우 계류시설, 소독ㆍ방역시설, 체중계 및 관리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시ㆍ도, 시ㆍ군ㆍ구)에서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위탁처리 활성화 계획, 관할 구역의 지리적 환경 및 가축사육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가축방역, 축산업 허가ㆍ등록, 축산환경 개선 등 축산 관련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ㆍ보완되고, 축산업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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