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과 직접 접촉 없는 부분 식위법에 포함해야 하나

김태민 변호사
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89.
식품위생법 제9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②

식품 사건은 크게 안전문제와 허위 신고ㆍ표시ㆍ광고 문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안전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고, 처벌 규정이나 위반 기준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허위 신고나 표시ㆍ광고는 다르다. 표시ㆍ광고의 경우 과거보다 더욱 스마트해진 소비자,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안전과 무관한 규제 완화 등의 이유로 자율성이 강조되는 추세다.

여기에 지난 7월에는 식약처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에서 수입신고 과정에서 안전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해외제조업소 정보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 판매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까지 부과했던 다소 과도한 법령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대폭 감경하여 영업정지 10일로 변경키로 결정했고,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이와 같은 개정안의 전제 조건은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이며, 실제로 수입식품신고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식약처가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시스템을 제대로 확인하고, 관리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인정한다는 의미도 있다.

유사한 사례가 바로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있어 수입할 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다. 예를 들어 올해 발생했던 중국산 고무장갑 사건이 대표적이다. 고무장갑은 식품은 아니지만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구다. 기구기 때문에 제조사는 식위법에 따른 제조업 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특히 해외제조업소의 경우 자국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규정한 유해물질만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 제품에 식품용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이 때 수입영업자가 해외제조업소에 포장지를 공급하거나 표시내용을 사전에 지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입영업자도 고무장갑과 같은 기구가 식위법에 따라 기구로 분류되고, 이로 인해 세관에 관세법에 따라 신고하면서 수입식품 등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진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다수 사건에 있어서 제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심지어 식품ㆍ의약품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기구, 용기 및 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성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무장갑의 경우 표시사항에서는 식품용과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원료가 동일하고 단순히 색소만 다른 경우가 많아 사건 발생 시 더욱 안타깝게 느껴진다.

용기 및 포장에 대해서도 무신고 제조업소가 공급한 용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식위법 제4조제7호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용기에 대해서는 식위법 제9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검사를 마치고 적합 판정까지 받았기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와 별개로 1회용 용기를 줄인다는 취지로 널리 애용되는 텀블러에서 납이 검출됐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라 기구, 용기 및 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 발표내용은 식품과 닿는 부분은 이미 식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었고, 외부 면에도 음료를 마시면서 입술 등이 닿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 것이라, 과연 식품과 직접 접촉이 없는 부분까지 식위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이밖에 식위법 제9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서 식품을 만든 경우에 대해 식위법 제4조제7호 규정인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제4조는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관한 것이며, 제9조는 제3장 기구와 용기ㆍ포장에 관한 것으로 분명히 구분돼 있고, 제4조의 내용이 이미 제8조에 있기 때문이다. 해당 문제는 이미 행정심판에서 식약처와 다르게 해석한 사례가 있어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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