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외식산업의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근거를 담은 ‘외식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식산업과 지역 농민이 상생ㆍ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농산물 사용을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해 농식품부장관이 우수 식재료뿐만 아니라 지역농산물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강 의원과 함께 자유한국당 김성찬ㆍ김재원ㆍ김정재ㆍ김진태ㆍ박덕흠ㆍ이만희ㆍ함진규, 우리공화당 조원진,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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