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사업…충북ㆍ제주, 14개 기초지자체 선정

▲ 2020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충청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및 기초 지자체 14곳이 선정됐다.

[식품저널] 정부는 내년에 충청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및 기초 지자체 14곳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범사업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에 이어 2차 전문가 심층 평가를 거쳐 대상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꾸러미 형태로 월 1~2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0년도 시범사업 지원 대상 임산부 수는 4만5000명, 전체 예산은 220억 원(국비 40%) 규모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평가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유통ㆍ공급업체 현황 등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역량을 우선 고려했으며,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은 벽오지의 임산부가 배제되지 않도록 고려했다.

그 결과 광역도 단위 시범사업으로 충청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 2곳이 선정됐고, 시ㆍ군ㆍ구 단위 시범사업으로는 경기(부천), 충남(천안, 아산, 홍성), 대전(대덕), 전북(군산), 전남(순천, 나주, 장성, 해남, 신안), 경북(안동, 예천), 경남(김해) 7개 시ㆍ도 지역 14곳의 기초 지자체가 선정됐다.

농식품부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은 “내년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는 지자체의 추진 역량에 달려있다”며,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해 선정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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