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카페인 정보, 부정ㆍ불량식품 신고 안내 등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표시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26일 행정예고 됐다.

[식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식품류 포장 단위별 내용물 용량 및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6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소비자의 정확한 상품 식별을 위해 농수축산물은 ‘품목 또는 명칭’을,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명’ 항목을 추가했다.

또, 소비자가 상품 용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의 용량(중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 알레르기, 카페인 정보, 부정ㆍ불량식품 신고 안내 등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표시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외에 개정안은 △확률형 상품에 대한 확률 정보 표시 △제주도 등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 정보 표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품목 신설 △자동차용 첨가제ㆍ촉매제의 대기환경보전법상 검사 합격증 번호 표시 등을 규정했다.

공정위는 내년 1월 16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ㆍ시행할 계획이다.

식품(농수축산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목 또는 명칭
2.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수량, 크기
3. 생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5.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유통기한
6. 관련법상 표시사항
6-1. 농산물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지리적 표시
6-2. 축산물 -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 「축산물이력법」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유무
6-3. 수산물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지리적 표시
6-4.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7. 상품구성
8.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9.「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10.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가공식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1-1. 제품명
1-2. 식품의 유형
1-3. 생산자 및 소재지(수입품의 경우 생산자, 수입자 및 제조국)
1-4.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1-5.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수량
1-6. 원재료명 및 함량(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1-7. 영양성분(「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1-8. 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1-9.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1-10.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2.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건강기능식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1-1. 제품명
1-2. 식품의 유형
1-3. 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소명, 제조업소명 및 수출국명)
1-4.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1-5.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수량
1-6. 원재료명 및 함량(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1-7. 영양정보
1-8. 기능정보
1-9.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가능성
1-10.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1-11.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1-12.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1-13.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2.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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