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6일 공포ㆍ시행

▲ 앞으로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한 자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함께 하려면 내복용 제제를 제조하는 의약외품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다.

[식품저널] 그동안 영업신고를 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영업장소 등에 대해 실시해 온 의무적 출입ㆍ검사가 앞으로는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해서만 실시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6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은 영업신고를 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소 등에 대해 1회 이상 의무적 출입ㆍ검사 등을 실시하던 것을,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서 및 기존의 영업신고증 사본만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여 영업신고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내복용 제제를 제조하는 의약외품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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