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닭ㆍ오리ㆍ계란에 대한 이력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저널] 소ㆍ돼지에 대해 실시하던 축산물 이력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닭ㆍ오리ㆍ계란까지 확대 시행된다. 닭ㆍ오리 농장 경영자는 매월 말 사육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농장 경영자나 가축거래상인은 가축 이동 시에 반드시 이동 신고를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12월 축산물이력법 개정으로 닭ㆍ오리ㆍ계란 이력제 시행근거를 마련했고, 1년간의 준비를 거쳐 닭ㆍ오리ㆍ계란 이력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을 이달에 개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닭ㆍ오리ㆍ계란 이력제는 사육단계에서 농장 등록, 가축 이동 신고, 사육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닭ㆍ오리ㆍ계란 시범사업을 통해 등록되지 않은 농장 경영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농장 경영자(위임받은 계열화사업자 포함)나 가축거래상인이 농장에서 닭ㆍ오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축평원에 이동 신고를 하고,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농장 경영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사육현황을 축평원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도축단계에서는 이력번호 신청ㆍ표시, 도축 처리결과 및 거래내역 신고 등을 해야 한다. 닭ㆍ오리 도축업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 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도축처리 결과를 도축이 완료된 날 신고해야 하며, 포장처리업체 및 축산물 판매업자 등에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계란 이력번호 표시의무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선별포장처리결과를 선별포장이 완료된 날 신고해야 하며,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및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포장ㆍ판매단계에서는 이력번호 표시,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 신고 등을 해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닭ㆍ오리를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도축장에서 표시한 이력번호를 동일하게 표시해야 하며, 포장처리 결과 및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계란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선별포장 후 표시된 이력번호를 동일하게 표시해야 하며,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는 닭ㆍ오리ㆍ계란의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12자리)를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mtrace.go.kr)를 통해 조회하면 생산자, 도축업자, 포장판매자 및 축산물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 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 이력축산물에 대해서도 이력번호를 메뉴표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수입산 이력축산물에 대해서만 공개하던 이력번호를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국내산 이력축산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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