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와 기상청, 방위사업청의 전문직 공무원 제도 도입을 위한 정원 신설 및 정원 운영 특례 등을 담은 3개 부처 직제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 분야에 정통한 고수(高手)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ㆍ운영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식약처와 기상청, 방위사업청의 전문직 공무원 제도 도입을 위한 정원 신설 및 정원 운영 특례 등을 담은 3개 부처 직제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문직 공무원 인원은 현재 6개 부처 102명에서 9개 부처 200여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전문직 공무원은 ‘전문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정책 입안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게 되고,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공직사회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 전문직 공무원 제도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번에 확대되는 3개 분야는 식품안전(식약처), 기상예보(기상청), 방위사업 관리(방사청) 등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만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을 키우기 어려웠던 분야들이다.

특히 식품안전과 기상예보 분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속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요구돼 온 분야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관 양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도 일반행정가(generalist)가 아닌 전문가(specialist) 중심으로 체질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앞으로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대상 계급을 확대하여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가 공직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직 공무원 제도 확대 부처(분야) 및 주요 업무

부처명

전문분야

주요 업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

▶ 식품 등 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사건ㆍ사고 대응
▶ 수입식품 검사 및 농축수산물 등 위생ㆍ안전관리

기상청

기상예보

▶ 예ㆍ특보, 재해기상(호우, 대설, 황사 등) 대응 및 정책 수립
▶ 위험ㆍ특이기상 분석 및 기후예측정보 생산ㆍ통보, 예보기술 개발ㆍ관리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관리

▶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 등 전력화
▶ 국산화 계획 수립 및 방위사업의 조정ㆍ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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