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쌀, 혼합조미료, 고추장 등은 관세율 높이기로

▲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농업인 지원을 확대하여 농약원제ㆍ요소에 대한 할당관세가 올해 1%에서 내년에 0%, 기본관세율 2%로 적용된다.

2020년 할당관세ㆍ조정관세 적용 물품ㆍ세율 확정

[식품저널] 정부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설탕, 유장 등 농축수산업 분야 22개 물품의 관세율은 기본관세율보다 낮추고, 취약한 국내 농어가 현실을 감안해 찐쌀, 혼합조미료, 고추장 등 13개 농수산물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그간 산업계 수요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2020년 탄력관세(할당ㆍ조정) 운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2020년에는 농축수산업 분야 22개 물품을 포함해 총 77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고, 농수산물 13개 물품을 포함한 총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한다.

농어가 지원을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는 올해에 이어 계속 적용된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농업인 지원을 확대하여 농약원제ㆍ요소에 대한 할당관세가 올해 1%에서 내년에 0%, 기본관세율 2%로 적용된다.

취약한 국내 농어가의 현실을 감안해 냉동꽁치, 냉동명태, 활돔, 활뱀장어, 고추장, 찐쌀, 표고버섯 등 13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했다.

농축수산업 분야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기본세율→할당세율, %)
△유장(20/40→0) △매니옥펠릿(7→0) △겉보리(5→0) △귀리(3→0) △옥수수(3→0) △대두(3→0) △면실(2→0) △알팔파(1→0) △뿌리채소류(5/20→0) △동식물성유지(5→0) △유당(20→0) △밀기울(2→0) △비트펄프(5→0) △주정박(2→0) △대두박(1.8→0) △면실피(5→0) △유조제품(5→0) △매니옥 칩(20→10) △설탕(30→5) △새끼뱀장어(5→3) △농약원제(2/8→0) △요소(비료용)(2→0)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기본세율→조정세율, %)
△찐쌀(8→50) △혼합조미료(8→45) △고추장(8→32) △당면(8→26) △활돔(10→28) △활농어(10→28) △활뱀장어(10→20) △냉동꽁치(10→26) △냉동명태(10→22) △냉동오징어(10/20→22: 오징어 중 옴마스트레페스종ㆍ로리고종ㆍ노토토다루스종ㆍ세피오투디스종은 기본세율 10%, 그 밖의 오징어는 기본세율 20%) △새우젓(20→32) △표고버섯(30→40) △합판(8→10) △나프타(0→0.5: 나프타에는 천연가스액(Natural Gas Liquid)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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