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적정섭취 실천방법 교육ㆍ홍보 및 국민 참여 유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함량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을 줄인 급식과 외식, 가공식품 생산ㆍ구매 활성화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실천사업장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식약처는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며,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목적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등을 대상으로 주관기관 공모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기관은 전담인력 4명 이상을 구성할 것을 권장하며, 전담인력은 식품ㆍ교육ㆍ홍보 관련 학사 학위 취득 이상 또는 해당 분야 실적․경력 등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주관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 단체역량, 수행실적 등에 대한 서류ㆍ대면평가 등을 거쳐 상위 1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단, 단독 지원 시 1차에 한해 재공고(10일간) 후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식약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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