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에 식용색소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 했다.

[식품저널] 커피 표면에 다양한 색상으로 사진이나 그림 등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일부 식용색소 사용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에 식용색소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0년 2월 23일까지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서 ‘라떼아트 3D 프린터’가 임시허가를 받게 됨에 따라 커피 섭취량, 식용색소 사용량 등을 토대로 안전성 평가를 거쳐 커피에 적색 제3호 등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라떼아트 3D 프린터는 커피라떼의 우유거품 위에 그림을 그리는 기기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커피전문점 등에서 식용색소를 사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과 이미지를 커피 표면에 인쇄해서 라떼아트 커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수준에서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주요 내용
식용색소 사용대상 식품 확대

품목명

개정 내용

식용색소 적색 제3호
식용색소 적색 제40호
식용색소 청색 제1호
식용색소 황색 제4호

○ 커피에 0.1g/㎏ 이하 사용하도록 허용(병용 시 합계가 0.1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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