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충청북도(제천시)와 강원도(평창군)를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 지역으로 선정하고,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2개 시・도를 대상지로 확정했다.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은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지자체가 조성한 스마트팜을 적정 임대료로 계약기간동안(기본 3년) 임대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은 높은 시설투자비용으로 창업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형스마트팜을 통해 영농경험과 창업 초기자본을 축적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농식품부는 2018년과 2019년에 선정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경북 상주, 전북 김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에 임대형스마트팜 4개소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임대형스마트팜에 대한 청년의 수요가 많아 혁신밸리 외 지역에도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2개소를 추가 조성하고자 이번 공모를 추진했다.

향후, 선정된 지역에서는 지역특성에 맞춰 공모에 제출한 예비계획서를 보완하고, 2개년에 걸쳐(2020~2021) 스마트팜 및 에너지 지원시설을 점진적으로 조성하게 된다.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에 입주하게 되는 청년들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청년으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예정)을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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