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 결과

▲ 테스토스테론 검출로 통관이 차단된 Supreme Testosterone booster(아마존 판매)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섭취하는 ‘단백질 보충제’ 195개 제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국내 정식 유통 제품은 모두 적합했으나, 해외직구 1개 제품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관세청에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9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단백질 보충제’ 제품을 선정하고, 국내생산 110개, 수입 65개, 해외직구 20개 등 총 195개 제품에 대해 단백질 함량(조단백질)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및 대장균군 등을 검사했다.

식약처는 안전성 검사와 함께 온라인 판매 사이트 2046곳을 대상으로 과대ㆍ과장광고 행위를 점검해 ‘면역에 좋은 단백질’이라는 거짓ㆍ과장 광고와 심의결과에 따르지 않은 부당 광고 등 총 63건을 적발했다.

63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단백질 보충제’를 구매할 때 안전성 확인을 마친 국내 제조 또는 정식 수입ㆍ통관 제품을 선택할 것과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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