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 주류 20개 중 영양성분 표시 1개

▲ 소비자원이 국내에서 판매 중인 20개 주류 제품을 조사한 결과, 주종 1병(캔)당 평균열량은 맥주(500㎖ 기준)가 236㎉였고 소주(360㎖ 기준) 408㎉, 탁주(750㎖ 기준) 372㎉로, 소주ㆍ탁주의 경우 쌀밥 한 공기분(200g)의 열량(272㎉)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저널]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10.2ℓ로, 세계 평균(6.4ℓ)보다 높지만, 주류에 관한 열량 등 영양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확인하고 섭취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요 맥주(10)ㆍ소주(5)ㆍ탁주(5) 총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영양성분 자율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은 수입맥주 1개(하이네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주종 1병(캔)당 평균열량은 맥주(500㎖ 기준)가 236㎉였고 소주(360㎖ 기준) 408㎉, 탁주(750㎖ 기준) 372㎉로, 소주ㆍ탁주의 경우 쌀밥 한 공기분(200g)의 열량(272㎉)을 초과했다.

 

맥주 전 제품(10개)에서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주종별 알코올 도수는 표시대비 맥주가 평균 0.1도, 소주는 평균 0.25도 낮고, 탁주는 평균 0.1도 높았으나 관련 기준에는 적합했다. 주세법 시행령 제1조제2항은 제품 표시도수와 실제도수 간 알코올 차이에 대해 맥주ㆍ소주는 0.5도, 탁주는 1도까지 허용하고 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표시기준에 적합했으나 ‘주류의 자율영양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2017.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라 열량 등의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은 수입맥주 1개 제품(쿠어스·쿠어스라이트)에 불과했다.

또, 제품명에 ‘라이트’란 명칭을 사용한 국산 또는 수입맥주가 다수 판매되고 있으나, 기준이 되는 열량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가 열량을 얼마나 낮춘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100㎖당 칼로리가 30㎉ 이하면 맥주 제품은 ‘라이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라이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수입맥주의 경우 제품에 열량 정보를 제공했다.

소비자원은 “유럽연합(EU)은 2017년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EU 국가의 마트에서 판매 중인 맥주에 대한 조사결과 이미 다수 제품이 열량을 포함한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국내에서는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을 찾아보기 어려워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을 고려한 주류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류업체에 △열량 및 영양성분 자율표시를 권고했고, 식약처에는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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