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집중검역기간으로 정하고, 여행객 대상 축산물 검색과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

이 기간 동안 여행객의 휴대품에 대한 일제검사를 발생국 위험노선에 집중하고, 탐지견을 전환 배치ㆍ투입하는 등 검색을 강화한다. 주요 공항만에 대해서도 국경검역 추진실태를 점검(‘20.1.13.~1.17.)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일부 여행객들의 축산물 반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자진신고 기준을 강화해 과태료를 엄정 부과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여행객들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검역관에게 구두로 사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외교부와 협력해 비자(사증) 발급 시 검역 홍보 스티커를 부착해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항만 시설 및 항공기ㆍ선박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는 검역 전용 엑스레이를 설치해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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