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기업 과도한 시장점유 우려”

▲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ㆍ간장ㆍ고추장ㆍ청국장)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식품저널] ‘두부’와 ‘장류’ 제조업이 대기업의 과도한 시장점유 우려에 따라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과 18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ㆍ간장ㆍ고추장ㆍ청국장)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의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의 ‘벌칙’과 ‘이행강제금’(위반매출의 5% 이내 부과)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두부 제조업
수출용 두부 및 가공ㆍ국산콩 두부는 적용 안 해
소형포장두부(1㎏ 이하) 전면 허용
대형포장두부는 최대 출하실적의 110%까지 허용
장류 제조업
수출제품과 혼합장ㆍ소스류 등은 적용 안 해
소형제품(8㎏ 미만) 전면 허용
대형제품은 최대 출하실적의 110%까지 허용

두부ㆍ장류 제조업의 경우 국내 소비 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 및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

심의위는 두부ㆍ장류 제조업 소상공인의 영세성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소형제품 시장(B2C)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주로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대형제품 시장(B2B)에도 진출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대형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두부ㆍ장류 대기업들의 R&D 투자를 위축시켜 신기술ㆍ신제품 개발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K-소스 글로벌화 등도 걸음마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심의위는 두부ㆍ장류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되, 일부 영역에서 대기업의 사업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수출용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ㆍ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ㆍ소스류, 가공두부 등에 대해서는 업종 범위에서 제외한다.

또, 대기업이 주로 하고 있고 프리미엄 제품 등이 개발되는 소형제품(장류 8㎏/ℓ 미만(청국장은 구분 없음), 두부 1㎏ 이하)에 대해서는 생산ㆍ판매를 제한하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주로 하는 대형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한다.

특히, 두부ㆍ장류 제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업장이나 생산시설 변경ㆍ증설 등과 관계없이 최대 생산ㆍ판매 실적(출하량)을 기준으로 110%까지 대형제품의 생산ㆍ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대형제품의 OEM 생산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 등을 고려해 최대 OEM 생산실적의 130%까지 허용한다. 청국장의 경우 주로 소상공인을 통해 OEM 생산됨에 따라 OEM 생산에 제한이 없다.

가정간편식(HMR), 찌개류 등 여타 식품 제조 업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법인 내 자체 수요, 중간 원료로서 타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생산ㆍ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두부의 경우 콩 생산농가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국산콩으로 만드는 두부에 대해서도 생산ㆍ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조업 분야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외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충분한 협의 조율을 통해 지정방안이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계기로 업계 내에 상생과 공존의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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