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일 입법예고

▲ 와인이나 위스키 등 모든 주류의 제조연도, 숙성연도, 알코올 도수가 달라져도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 등이 같으면 동일사ㆍ동일식품으로 인정해 통관단계 검사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수입중단 사유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 등의 정보공개 세부사항 마련 △영업자 위생교육 준수 의무 개선 △주류의 통관단계 검사 완화 등을 포함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수입중단 조치일자, 수입중단 사유 등을 수입중단 조치일부터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자가 매년 위생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같은 교육을 반복해서 받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와인이나 위스키 등 모든 주류의 제조연도, 숙성연도, 알코올 도수가 달라져도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 등이 같으면 동일사ㆍ동일식품으로 인정해 통관단계에서 서류 및 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를 완화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