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ㆍ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농업ㆍ농촌 분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1600명(청년창업농)을 선발한다.

대상은 만 18~40세(1980.1.1∼2002.12.31 출생)로, 본인 명의의 농지ㆍ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포함)하고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독립영농’ 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한다.

선발된 청년창업농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과 3억원 한도의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 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한다. 청년창업농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로컬푸드ㆍ직거래장터ㆍ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도입 3년차를 맞아, 그동안 청년창업농 간담회, 시ㆍ군ㆍ구별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현장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에 영농정착 지원대상자는 전업적인 영농을 유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농외 근로는 일시적인 단기 근로(월 60시간 미만)만 허용됐다. 이에 따라 농업소득이 많지 않아 생계의 많은 부분을 영농정착 지원금에 의존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일거리가 적은 농한기에 농외 근로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현장 의견을 반영, 내년부터는 1년에 2개월(월 단위)까지 시ㆍ군ㆍ구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후계농자금 예산은 2019년 3150억원에서 2020년 375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상환기간은 기존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한다. 다만, 한정돼 있는 예산상의 문제로 내년 1월 1일 이후 대출실시자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에게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면 필수교육과 선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필수교육의 경우 청년창업농 개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선택교육은 이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필수교육 과정을 신규진입형과 성장형으로 구분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선택교육은 연간 108시간 수준(1년차 120시간, 2년차 108시간, 3년차 96시간)에서 96시간으로 축소한다. 온라인 교육 이수도 기존 선택교육 의무시간의 30% 이내에서 40%까지 허용키로 했다.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해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 중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열어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고 서류평가(2월), 면접평가(3월)를 거쳐 3월말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덕호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청년농업인들과 소통을 통해 발굴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청년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정착과 농업인력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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