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을 20일부터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불은 친환경농업을 도입ㆍ실천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감소분 및 관행농업과의 생산비 차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가운데 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지급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확정액은 전년보다 14억7000만원 증가한 224억원(3만1774ha)이며, 인증단계별로는 유기 92억원, 무농약 83억원, 유기지속 49억원 수준(잠정)이다. 2018년과 비교해 유기직불금 및 유기지속직불금은 크게 증가한 반면, 무농약직불금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시ㆍ도별로는 전남이 121억원(1만7380ha)으로 전체 지급액의 53.8%를 차지했다.

농식품부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제도는 처음 도입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친환경농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공급을 견인토록 학교급식 등 공공 소비를 확대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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