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ㆍ고시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가 환각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소형 용기 형태(카트리지, 8g)로 제조ㆍ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는 2.5ℓ 이상의 고압금속제 용기에만 충전해 유통해야 하며, 소형 카트리지 형태 아산화질소는 더 이상 제조ㆍ판매할 수 없게 된다.

2.5ℓ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받아 고압가스판매자가 커피전문점 등 업체에 직접 방문해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ㆍ고시는 고압가스 아산화질소 공급체계가 구축돼야 하는 상황과 커피전문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현재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2.5ℓ 고압금속제 용기 아산화질소를 설치해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시행 전까지 영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고압가스판매점ㆍ커피전문점 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교육ㆍ홍보를 강화해 이번 개정 고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