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인도네시아 농업부가 자국 내 북수마트라 지역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함에 따라, 지난 11월 5일 조치한 바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를 지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인도네시아 내 ASF 발생 정보에 따라 11월 5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하는 항공노선에 탐지견 확대 투입, X-ray 검색 및 휴대품에 대한 세관 합동 일제 개장검사추가 실시 등 검색과 검역을 강화했다.

또, 지난해 중국에 이어 몽골·베트남·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를 위한 사전 홍보와 함께 공항만에서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색과 검역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인도네시아 ASF 발생에 따라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면 과태료가 1회 위반하면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되므로 현지 여행에서 돌아올 때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하더라도 축산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해외 현지에서 축산물(가공품 포함)을 가지고 입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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