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의 질적 향상과 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 17일 고시했다.

이 규정은 취약계층 급식소의 급식 영양ㆍ위생관리 지원을 식약처장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위해 해당 취약계층 급식소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취약계층 급식소의 운영자 및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건강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조리법, 급식 영양ㆍ위생관리에 관한 자료, 급식 시설의 표준모델 및 운영기준의 개발ㆍ보급 등을 정하고, 지자체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ㆍ보급 및 직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등을 규정했다.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식약처장이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 장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소의 영양ㆍ위생관리 수준 및 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에 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 포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취약계층 급식 영양ㆍ위생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 등을 위한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 규정은 이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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