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관련 보상금 및 매몰비용 중 국비 지원액을 예비비로 확보해 지난 13일 경기ㆍ인천 지역 해당 지자체(파주ㆍ연천ㆍ김포 및 강화)로 국비 총 655억원을 교부했다.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4개 시ㆍ군에서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살처분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해 왔으며, 현재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에서는 10월 9일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ASF 관련 살처분 보상금으로 국비 총 85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 중 국비 490억원은 지난 11월 11일 해당 지자체로 긴급 교부해 각 지원대상 농가(234호)에서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의 50%를 선지급 받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교부된 국비 362억원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대상 농가에 대해 보상금 평가를 완료하는 대로 최종 평가액에서 선지급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또, 종전까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해 온 살처분 매몰비용(총 586억원)에 대해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 50%를 지원하기로 하고, 해당 지자체로 국비 293억원을 교부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모든 돼지를 살처분함에 따라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매몰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으며, 적용시점을 이번 ASF 최초 발생(2019.9.16) 시부터 소급해 지원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최대한 신속하게 농가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게 보상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ASF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계안정자금과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 등 다각적인 농가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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