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정부는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7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했다. 또, 가금 이동신고서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 4차 위반 시 4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닭, 오리, 계란 이력관리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농촌관광 또는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자가소비하기 위해 양도ㆍ양수 또는 이동하는 경우 등을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닭, 오리, 씨알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사유로 정했다.

국내산 이력축산물에 계란이 추가됨에 따라,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농장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 가운데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를 계란 이력번호 표시 의무자에 추가했으며, 계란의 산란일자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의 등급판정 결과를 국내산 이력축산물에 대한 공개 대상 정보에 추가했다.

이번 개정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닭, 오리, 계란에 관한 사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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