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 착유 원유부터 적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 16일 고시했다.

[식품저널]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내년 7월 1일부터 착유하는 원유부터 적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6일 제정 고시한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잔류물질 검사는 국내 집유 원유를 대상으로 하고, 잔류물질 검사 중 상시검사는 집유장 책임수의사가 실시, 계획검사는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관이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계획검사 계획안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해 확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계획검사 계획을 통보하도록 했다.

잔류물질 검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토록 했으며, 상시검사는 집유차량ㆍ농장에서 채취한 원유를 대상으로, 계획검사는 저유조ㆍ집유차량ㆍ농장에서 채취한 원유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책임수의사 및 검사관, 집유장 영업자,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등은 잔류물질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된 원유가 축산물가공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되지 않도록 폐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잔류 원인을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책임수의사 및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농식품부장관, 식약처장, 시ㆍ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통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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