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ㆍ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마련

[식품저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대기업이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2022년까지 연장된다. 또, 복지인프라를 협력사와 공유하면 현물출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ㆍ정ㆍ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대ㆍ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으며, △거래 공정화 기반 구축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증진 △상생형 프로그램 발굴ㆍ확산 △시장감시 강화 등 4대 정책목표 아래 16대 추진과제를 포함한다.

거래 공정화 기반 구축
수급사업자(수탁업자)가 원가 변동 시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원사업자(위탁업자)는 10일 내 협의를 개시하고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가 인하 계약 체결 후 예상과 달리 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기조합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원사업자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경과기간 없이 바로 협의 요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의 행위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범위를 구체화해 조합의 공동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송 과정에서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실적을 입찰참가제한 요청 관련 벌점 경감사유에 포함한다.

또, 반복적인 법 위반사례를 지침에 수록해 구체화하고,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개선요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증진
2차 협력사 이하 대금조건 개선을 위해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 이용 시 원사업자의 동반성장평가 우대책을 마련하고, 상생결제 도입에 대한 동반성장평가 비중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이 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평가지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협력업체에게 저가계약 관행 개선 및 각종 위험ㆍ비용 부담 등을 떠넘기는 행태 방지, 산업재해 예방, 협력사 복지 지원 등을 위한 지표를 다양화하고, 평가비중도 확대할 계획이다.

협력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10%)를 당초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복지인프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등 현물 지원 시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인정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해 향후 5년간 신규 1조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금융사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업ㆍ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펀드 5조4000억원도 조성한다.

상생형 프로그램 발굴ㆍ확산
협력사 외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미거래기업까지 상생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홍보한다.

자발적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자상한 기업에게 출입국 우대카드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상한 기업의 협력사까지도 수출입은행을 통한 금리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이 계약의 하청 업체이자 멘토기업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2020년부터 시행한다.

민간(대한상의)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기업과 복지상품 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금격차 해소운동을 통해 기업 간 자율협약으로 10조원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ㆍ복리후생 등을 2022년까지 지원한다.

시장감시 강화
수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대상으로 가맹본부, 공기업(지방공기업 포함)을 포함해 조사하고, 2→3차, 3→4차 단계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중기부-지자체 간 지역 밀착 감시체계를 구축해 지자체에 신고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중기부가 조사ㆍ조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규제 적용에 앞서 상생협약을 통한 중소ㆍ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상생협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협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및 법률자문 등 지원하고, 협약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영역 보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ㆍ중소기업 간 합리적 상생방안을 사전 논의할 수 있도록 (가칭)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사전조정협의회는 신청 업종별로 공익위원(3명 내외)을 임명하고, 공익위원들이 대ㆍ중소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재안을 권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해 협약 이행력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 개선사항도 발굴할 예정이다.

과제별 추진 일정

정책목표

과제명

추진 방식

완료시기

소관부처
(주무부처)

거래 공정화 기반 조성

①납품대금 조정신청권 확대

 

 

ㅇ조정협의권자 및 사유 확대

하도급법 및 상생법 개정

‘20.12.

공정위

중기부

ㅇ협의대상 원사업자 확대 등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20.6.

공정위

②중소기업단체 교섭력 강화

 

 

ㅇ소규모 조합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기준 마련

예규 제정

‘20.3.

공정위

ㅇ중기조합 공동사업 법적 안정장치 마련

고시 제정

‘20.2.

중기부

공정위

③피해사업자 권리구제 절차 개선

 

 

ㅇ중소기업 피해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소송 활성화

하도급법 및 상생법 개정

‘20.12.

공정위

중기부

ㅇ제재수준 결정 시 피해구제 노력 반영 확대

하도급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

‘20.6.

공정위

ㅇ분쟁조정의뢰 대상 범위 확대

하도급 공정화지침 개정

‘20.6.

공정위

④수위탁 거래 자율준수 기반 구축

 

 

ㅇ상생협력법 위반행위 요건 구체화

상생법 및 수ㆍ위탁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20.12.

중기부

ㅇ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상생법 및 시행규칙 개정

‘20.12.

중기부

⑤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ㅇ하도급 벌점 경감사유 및 경감폭 조정ㆍ정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20.6.

공정위

ㅇ입찰참가 제한제도 종합 개선방안 검토

연구용역 실시

‘20.12.

공정위

ㅇ반복 법위반 사업자 공정거래협약 평가 대상 제외

공정거래 협약기준 개정

‘19.12.

공정위

ㅇ법 위반기업 동반성장평가 등급 하향

지수 평가지침 개정

‘20.12.

동반위

중기부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증진

①상생결제 활성화

 

중기부

ㅇ2차 협력사 이하로의 상생결제 활성화

공정거래 협약기준 개정

’19.12.

공정위

ㅇ공공기관 상생결제 참여 확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침 개정

’20.12.

행안부

ㅇ법적 안정성 확보 및 인프라 확충

상생법 개정

’20.12.

중기부

②공공기관 동반성장체계 개편

 

중기부

ㅇ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대상 확대

평가대상 고시

‘20.6

중기부

ㅇ공정한 거래문화 확산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침 개정

‘20.6

중기부

③상생기금 등 협력자금 확대 운용

조특법, 상생법 개정

‘20.12

중기부

기재부

④더불어 성장하는 거래문화 촉진

 

 

ㅇ대기업의 자율적 일감개방 유도

공정거래 협약기준 개정

‘19.12.

공정위

ㅇ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개선 유도

공정거래 협약기준 개정

‘19.12.

공정위

상생형 프로그램 발굴ㆍ 확산

①자상한 기업 발굴ㆍ확산

지수 평가지침 개정 등

‘20.12

중기부

②중소기업 판로확보 지원

 

 

 

ㅇ공공조달 생생협력 지원제도 도입

판로지원법 개정

‘20.12

중기부

ㅇ동반성장몰 이용 촉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침 및 지수 평가지침 개정

‘20.12

중기부

③복지ㆍ임금 격차 완화

 

 

ㅇ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활성화

예산사업

‘20.12

중기부

ㅇ혁신주도형 임금격차 운동 추진

동반위 자율 활동

‘20.12

동반위

시장감시 강화

①건설분야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ㅇ100억 이상 공공분야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의무화

하도급법 개정

‘20.12.

공정위

ㅇ건설분야 하도급 입찰 정보 공개 유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20.6.

공정위

②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감시활동 강화

 

 

ㅇ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 강화

정기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실시

‘20.9.

중기부

ㅇ지자체 협업을 통한 지역 밀착 감시체계 구축

지자체 협의ㆍ시행

‘20.6.

중기부

③상생협약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

 

 

ㅇ규제를 대체하는 상생협약 유도

동반성장위원회 내 센터 설치

‘20.3

중기부

ㅇ상생협약에 대한 시장감시 등을 통한 이행력 제고

생계형 적합업종법, 상생협력법 개정

‘20.12

중기부

④시장감시 사각지대 해소

 

 

ㅇ용역업종 감시 강화

용역분야 실태조사 및 SW사 서면실태조사 실시

‘20.12.

공정위

ㅇ금형 관련 모범거래관행 보급

가이드라인 마련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20.12.

공정위

[기타]

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

①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정보 제공 활성화

 

 

ㅇ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방식 추가

하도급법 개정

‘20.12.

공정위

ㅇ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체계 정비

국가승인통계화 추진

‘21.3.

공정위

통계청

②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혜택 확대

 

 

ㅇ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확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20.6.

공정위

ㅇ하도급법 위반시 분할납부 가능 과징금 범위 확대

하도급법 개정

‘20.12.

공정위

ㅇ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

가이드라인 제정 및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20.6.

공정위

③하도급법상 규제 내용 명확화

 

 

ㅇ과징금 산정기준 합리화

하도급 과징금고시 개정

‘20.6.

공정위

ㅇ기술유용 관련 규정 정비

연구용역 실시

‘20.12.

공정위

ㅇ경영정보 요구 가능 범위 구체화

하도급 공정화지침 개정

‘20.6

공정위

④범부처 하도급정책 네트워크 강화

 

 

ㅇ네트워크 구축 근거 명확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20.6.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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