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 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은 영양성분 표시를 총 10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 자주하는 질문, 예시 등을 담아 영업자가 쉽게 따라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10단계는 ①영양성분 표시대상 여부 확인 ②표시할 영양성분 결정 ③영양성분 함량 구하기 ④표시단위 결정 ⑤표시단위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산출 ⑥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 산출 ⑦표시도안 선택 ⑧표시도안에 영양성분 표시값 적용 ⑨영양성분 강조표시 여부 결정 ⑩최종 검토 등이다.

특히 제품의 총 내용량, 포장방법 등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 단위가 결정되는 만큼 의사결정도(Decision Tree)를 제시해 영업자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영양성분 표시에 필요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등 참고자료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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