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공정위 주최로 열린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CJ제일제당 관계자가 협력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식품저널] CJ제일제당과 파리크라상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선정하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모범사례에 뽑혔다.

공정위는 13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100여개사 2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대한항공 △CJ제일제당 △볼보그룹코리아 △이마트 △파리크라상이 모범사례에 선정돼 생산성 향상, 판로 확보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자생력을 높인 사례, 거래 조건ㆍ관행을 개선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CJ제일제당은 HMR 제품인 ‘비비고 육개장’을 생산하는 협력업체 ㈜교동식품의 생산공정 개선을 지원하고,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CJ 유통망을 적극 활용했다. 그 결과 ㈜교동식품의 연간 매출액은 2016년 221억 원에서 2017년 288억 원, 2018년 347억 원으로 매년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했으며,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육개장’의 3년간 누적 판매량이 3000만 개를 돌파하고, 현재 HMR 국ㆍ탕ㆍ찌개 시장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파리크라상은 가맹점 창업에서 운영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상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는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에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같이 검토하고, 가맹본부와 면담을 통해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등 2단계 시스템을 통해 가맹희망자의 신중한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는 판촉행사 실시 전 행사 내용ㆍ시기ㆍ비용 등을 가맹점주에게 알린 뒤, 80% 이상의 가맹점주가 동의하면 행사를 진행하는 등 광고ㆍ판촉 사전 동의 제도를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가맹본부ㆍ점주 간 분쟁이 외부화되기 전에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 내부 분쟁조정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건이 녹록치 않을수록 기업 간 상생협력의 의미와 가치는 더욱 크다”면서, “대ㆍ중소기업이 함께 존립해 나가는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단순한 시혜 차원이 아니라, 국제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